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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속이 상해서요ㅠㅠ

ㅠㅠ 조회수 : 525
작성일 : 2011-06-08 10:09:53
지난번에 조그마한 집한채를 계약 했지요
어제 날짜로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아직 안된데요
언제까지 비워준단 말도 없어여
물론 집주인하고 부동산도 여러번 얘기를 한 상태구요.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IP : 58.72.xxx.1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1.6.8 10:19 AM (220.73.xxx.145)

    세입자가 아직 이사 나갈 집을 못 구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이른바 이사비용을 원하며 버티고 있는 것도 같은데요?

    법적으로 하자면야
    나중에 잔금치르고 등기넘겨 받고난 후 정 안비워주면 명도소송이란 걸 해야 하는데...
    그러느니 적당한 선에서 이사비용(포장이사비+약간의 위로비)을 조금 생각하심이...

  • 2. ㅠㅠ
    '11.6.8 10:27 AM (58.72.xxx.154)

    아휴~~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 3. gmdma
    '11.6.8 10:50 AM (121.167.xxx.68)

    아무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산 원글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십 수년 전 신혼이라고 도배장판 다 하고 잘 꾸며놓은 집 전세사는데, 6개월만에 팔렸어요. 새 주인은 알아보지도 않고 사고 당장 나가라고 하고 이사비용, 도배비용 뭐 전혀 주는 것인지도 모르고..지 좋다고 사놓고 그냥 나가래요. 돈 못준다고 자긴 몰랐다고 매일 전화해서 스토커처럼 매달리는데 얄미워서 주고 올 수 있는 것도 다 가지고 와버렸어요.
    내용증명 보내고 돈 다 받고 나오긴 했지만 금방 이사하느라 신혼 물건 상하고 기분 무지 나빴네요.

  • 4. 원글
    '11.6.8 11:02 AM (58.72.xxx.154)

    전세 만기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할때 세입자한테 날짜가 언제 좋겠냐고 물어봐서 날짜 받은 건데요
    이제와서 날짜 계산을 잘못 했다네요

  • 5. gmdma
    '11.6.8 11:23 AM (121.167.xxx.68)

    전세가 만기되었다면 원글님 측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만기는 지났고 나가는 걸 알고 있었으니 수일 내로 나가라. 안나갈 시에는 보증금에서 손해액을 빼던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부동산에 일 꼬이면 엄청 뒷골 아파요. 아예 부동산에 복비주지 말고 확실히 처리한 후 주겠다고 하던지 이미 줬다면 부동산에 자꾸 전화해서 일처리 확실히 하라고 항의함과 동시에 원글님도 세입자에게 액션을 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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