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근무한다는데요. 근무한건 몇년 되었는데 공무원 시험 합격 하지 않고 오랜 근무가 가능한가요?
몇년전에 전환 되었다고 한다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었어요.
공무원은 시험을 취고 합격해야만 정규직 공무원이 되는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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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공무원에 관해 궁금합니다.
문의 조회수 : 538
작성일 : 2011-06-07 16:11:32
IP : 221.162.xxx.10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6.7 4:26 PM (122.203.xxx.130)노동부 산하 사무소에 98년도? 정도에 실업률 많을때 직업상담원이라고 민간인을 계약직으로 많이 채용해서 업무를 봤어요. 한사무소에 정규 공무원들보다 숫자가 더 많았죠.
그 분들이 몇년전에 공무원으로 된 걸로 알아요. 일종의 특채?라고 할까요..2. ..
'11.6.7 5:16 PM (124.5.xxx.88)공무원도 정식 공무원이 있고 기능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잘 알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3. 전환
'11.6.7 8:20 PM (152.99.xxx.7)되었다는것은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말합니다.
1년 계약하는 비정규직이 2년이상 근무하게되면
노동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해야 합니다...
관공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보통들 2년 안되게 계약하는건데. 위 노동법이 재정되기전부터 다니던분은
재정될 때 무기계약직이 되었어요.
무기계약직은 만 58세 생일까지 쭉~~~ 다닐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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