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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만기시 법적으로 2년까지 거주 가능한가요???

울집은 어디에.... 조회수 : 669
작성일 : 2011-06-06 11:53:44
좀전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ㅠㅠ
이번달 말일이 월세만기인데 집주인이 전세로 돌리고 싶다고 7천만원을 보증금 추가하고 전세로 돌리겠다네요
부동산 아줌마 말로는 8천만원 얘기한걸 자기가 깍았다고는 하는데 말일이면 한달도 안된 상황에 7천만원이라니 ㅠㅠ
작년에 저희가 계약할때 목돈이 한 4천정도 들어올때가 있어서 집주인과는 일단 월세로 하고 추후 목돈이 들어오면 전세로 돌리기로 했어요
근데 목돈이 들어오는게 좀 늦어져서 6월달 들어서도 주인이 암말없기에 이번달 전세로 돌려야겠다 하고 있는데 저흰 최대 5천까진 생각했거든요
이럴경우 신랑은 1년 계약이어도 법적으로 2년까지 살수있으니 그냥 월세로 1년 더 살자고 하는데 걱정이되서요
진짜 법적으로 그런건지....
이쪽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황금연휴 마지막날 전화받고 급우울하네요
밖에 날씨는 너무 좋은데 ㅠㅠ
IP : 220.72.xxx.16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6.6 11:59 AM (220.86.xxx.232)

    1년 계약했어도 법적으로 2년 보장 되는걸로 알아요..

  • 2. ..
    '11.6.6 12:55 PM (119.64.xxx.109)

    전세는 2년이지만 월세는 1년아닌가요/
    그래서 월세계약은 1년 다 못살고 나가도 (다음 입주자 안들어오면)세입자가 1년치 다 물어야해요.ㅜㅡ

  • 3. ...
    '11.6.6 1:01 PM (221.164.xxx.205)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전세든, 월세든 일단 계약을 1년해놓으면,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1년계약이 맞는데, 세입자가 더 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되는걸로 알아요.

    실제로 수년전에 제가 서울에서 월세 살때, 1년 계약으로 했었는데
    제가 좀 더 살겠노라고 하니, 관리하는 부동산에서는 어쩔수없죠 하고 넘어갔어요.
    단, 5%정도 금액을 올릴수는 있습니다.

    무조건 나가거나, 금액을 저렇게 증액할 이유는 없을걸요.
    한번 알아보시고, 그냥 2년 채우는게 낫죠.

  • 4. 부동산자산관리사
    '11.6.6 1:03 PM (121.88.xxx.250)

    안녕하세요. 현역 중개업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하고, 다만 임차인은 즉 원글님의 경우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은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항의 경우는 원글님이 2년의 계약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 다만 글을 읽어보면 특약으로 정한 변수 한가지가 걸립니다. 전세로의 전환기한을 특약 사항에 정확히 명기 하셨는지 여부가 원글님의 권리 행사에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5. ⓧPianiste
    '11.6.6 1:47 PM (125.187.xxx.203)

    위에 정확하게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저 예전에 비슷한 경우 겪었는데요.
    못나간다고 니가 알아서해라~ 이러고 뻐텼어요 ㅎ
    첨엔 협박하다가 나중에 달래다가 그러고 울던데요?
    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되는걸로 알아요.

  • 6. 윗님
    '11.6.6 2:06 PM (222.110.xxx.23)

    특약 사항으로 1년 기한을 명시한 경우라면 어떤가요?

    임대인이 분명히 1년 기한을 조건으로 걸고, 그 때문에 낮은 가격에 세를 놓았는데,
    만기되어 세입자가 그 가격에 그만한 집을 구할 수 없으니 안 나가겠다고 한다면요?

  • 7. 부동산자산관리사
    '11.6.6 2:20 PM (121.88.xxx.250)

    윗님의 글 답변입니다.
    주임법에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으며,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윗글님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2년 권리 주장은 가능 합니다.

  • 8. 윗님
    '11.6.6 2:34 PM (222.110.xxx.23)

    그렇다면 1년 기한으로 세를 놓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군요?
    무슨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이런 규정은 세입자에게만 유리한 것으로,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 9. 부동산자산관리사
    '11.6.6 3:06 PM (121.88.xxx.250)

    아마도 이 법의 제정 취지가 비정상적인 전세보증금 상승 억제 효과와, 임차 주택의 경매 진행으로 인한 전세 보증금의 보장을 위한 임차인의 보호라는 측면으로 입법 되었기 때문이라 추정됩니다. 임차기간을 1년 기한으로 하여 임대인, 임차인 양방의 협의로 하여 계약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대다수 협의한 내용에 입각하여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례들의 경우에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한 예외적인 사항이겠지요.

  • 10. ..
    '11.6.6 3:09 PM (110.14.xxx.164)

    서로 합의하에 1년으로 했음 지키셔야지요

  • 11.
    '11.6.7 12:44 PM (118.131.xxx.100)

    1년 합의햇으면 지켜야죠. 그래서 집주인들이 1년 계약하자면 피하는거예요. 이런 세입자들한테 뒤통수 맞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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