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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 취등록세 합쳐서 1프로만 내면 되나요?

집매매시 조회수 : 580
작성일 : 2011-06-03 12:36:08
전에는 취득세 1프로 등록세 1프로 합쳐서 2프로였던것 같은데
요즘 바뀌었나요?
IP : 122.100.xxx.4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p
    '11.6.3 12:39 PM (211.36.xxx.83)

    1%맞습니다요,,
    앗,,1%에 지방세 0.1% 1.1%입니다

  • 2. 미르
    '11.6.3 12:41 PM (121.162.xxx.111)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세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거예요.

    9억이하 인 경우 2011.3.22부터 2011.12.31까지 75%감면
    9억초과 인 경우 50% 감면

  • 3. ??
    '11.6.3 12:43 PM (211.36.xxx.83)

    75% 감면 왜죠?
    50% 아니구요?

  • 4. 미르
    '11.6.3 1:53 PM (121.162.xxx.111)

    법을 고쳤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5. 미르
    '11.6.3 2:04 PM (121.162.xxx.111)

    9억이하 85㎡이하
    취득세 1.0, 농특세 비과세, 지방교육세 0.1===> 1.1%

    9억이하 85㎡초과
    취득세 1.0, 농특세 0.65, 지방교육세 0.1===> 1.75%

    9억초과 85㎡이하
    취득세 2.0, 농특세 비과세, 지방교육세 0.2===> 2.2%

    9억초과 85㎡초과
    취득세 2.0, 농특세 0.5, 지방교육세 0.2===> 2.7%

  • 6. 미르
    '11.6.3 2:14 PM (121.162.xxx.111)

    아! 왜냐고 하신 이유을 이제야 알겠네요
    원래 취득세율이 4% 인데
    주택의 경우 개정전에도 50%감면을 시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75%감면으로 바꾸니까 50%감면(추가로 25%감면)이 된 겁니다.
    4%--->2%---->1% 로

  • 7. 감사해요
    '11.6.3 2:46 PM (211.36.xxx.83)

    이제야 이해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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