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세 만기 1년 남았는데 집을 빼라네요

. 조회수 : 1,524
작성일 : 2011-06-02 01:22:07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 될꺼 같다고 이사비용 줄테니 집을 빼라네요
전화를 받고 부동산에 전세 있나 알아보니 전세가 거의 없어요
저희가 계약기간 까지 있겠다고 해도 되나요?
만약 전세 구해서 나간다면 이사비용+복비 이렇게 요구하면 되는 건가요?
복비는 저희집 전세 2억에 대한 복비를 받으면 되나요?
이집 계약 하기전에 도배 장판이 너무 깨끗하고 아이방 벽지랑 안방 벽지가
너무 예뻐 맘에 들어서 바로 계약 했었어요 근데 전세입자 이사 다음날 청소 하러 왔더니
거실 주방 장판 안방 거실 벽지가 벽면마다 다 찢어져 있었어요 분명 계약전 멀쩡 했었는데...
벽지도 조금 찢어진것도 아닌 일부러 찢은듯 벽면 맨 위쪽부터 맨 아랫쪽 까지 사람이
손으로 찢은것 처럼 그랬어요 주인한테 얘기해서 세입자 한테 물어보니 이삿짐 옮기다 그랬대요
근데 그건 거짓말 같고 주인이랑 전세금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앙심품고 그랬던거 같아요
암튼 그래서 도배랑 장판을 저희돈으로 했어요 주인이 오래 있을 사람 구한다고 했고 저희도
4년이상은 거주할 생각을 했기에 도배 장판 했는데 이제 일년 지났는데 이사 나가라고 하니
너무 속상해요 이사 나가면 도배 장판 비용 반정도는 받을수 있을까요?
안준다고 하면 전 세입자 처럼 확 찢어놓고 갈까 하는 나쁜 생각 까지도 들어요
주인이 엄청 깐깐하고 말이 안통해서 전세입자분 장기수선 충당금도 못받고 나갔어요
IP : 222.236.xxx.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6.2 1:24 AM (99.226.xxx.103)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수가 없다고 하시구요. 집 구하는대로 연락하겠다고 하세요.
    이사비용뿐 아니라 다른 집 구하는 복비도 받으십시오.

  • 2. ㅇㅇ
    '11.6.2 1:32 AM (119.196.xxx.44)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계약만료전 임대인 사정으로 이주시 이사비용, 복비 외 임차인의 주거손실비 모두 청구 가능하다 합니다.

  • 3. d
    '11.6.2 2:14 AM (125.179.xxx.2)

    집주인이 파는게 아니라 전세금 올려서 다른 세입자 받을거 같아요. 왠지 느낌이..

  • 4. 새날
    '11.6.2 3:38 AM (183.97.xxx.94)

    장기수선충당금은 당연히 받는 겁니다..
    부동산에서 다 계산해서 받아주죠..

  • 5. ..
    '11.6.2 7:35 AM (222.110.xxx.137)

    저런 주인들은 증거를 남기셔야해요 보이스펜같은거 사서 위에 내용 날할때 녹음하세요
    집은 구하느대로 나가되 복비 와 이사비용 일체,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등도 확실히 정산한다는거요
    당해보시면 증거가 얼만큼 중요한지 알게 되실겁니다

  • 6. 기본이 안된
    '11.6.2 8:07 AM (221.138.xxx.83)

    집주인이네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정산해줄텐데요.
    어이없네요.
    도배부분은 말씀 하셔서 일정 비용이라도 보상 받아보시지요.

  • 7. ...
    '11.6.2 8:43 AM (221.164.xxx.171)

    전세 만기까지 살아도 되구요.
    이사비 + 복비 + 위로금? 이렇게 받아야죠.
    이사비는 요즘 기본이 150-200은 되고, 복비도 뭐.. 50-70 사이는 할거구요.
    대략.. 최저 300-500만원까지는 받아도 될것 같은데요.

  • 8. jk
    '11.6.2 9:34 AM (115.138.xxx.67)

    집을 파는데 왜 이사해야하나요?

    전세끼고 매매하면 되죠.

    보나마나 전세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니 재계약은 1년뒤고
    판다는 핑계로 새로 전세줄거 같은데

    매매자 데려오라고 하세요. 매매 아니고 새로 전세 들이는것일게 뻔함.....
    그리고 정말 나가실거면 이사비와 복비 그리고 위약금까지 요구하셔서 500만원 이상 받아내시압...
    집주인이 깐깐하다구요? 말도 안통한다구요?

    그럼 배째버리세요.
    당신이 매매하면 어짜피 2년 전세계약한거고 2년 채우고 나갈거니까 집이 매매되어도 난 이 집에 살 자격이 있고 1년만에 나가는건 계약위반이니까 위약금 물어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집주인과 얘기하겠다고 새로운 집주인 데려오라고 배째시압~~~~~

  • 9. 공순이
    '11.6.2 10:26 AM (61.111.xxx.254)

    jk님// 집을 파는데 이사해야 하는거면 새 집주인이 입주하려고 하는 거라면 집을 비워주고 이사나가야 하는거겠죠?
    위와 같은 상황이 생길수도 있는거에요.

  • 10. 그런경우도있겠지만
    '11.6.2 1:06 PM (122.35.xxx.110)

    공순이님// 이 상황은 jk님처럼 해도 문제될게 없네요..
    장기수선충당금도 안주고 이전 세입자 나가라한거하며..
    오래있을사람 구한다하면서 도배장판유도한거 하며...흠;;;
    세입자분이 오해할 상황이 많네요..

    집주인은 집에 들어온다 한게 아니고 집을 판다 한거니까..
    원글님은 전세 2년 살 권리 있는거고..집주인은 세낀집으로 매매 내놓으면 되는거져..
    (동네에 전세가 없는상황이라면...세낀집도 잘 나갈듯..)
    세끼고 매매가 제때 안되면 집주인이 골치아프게 할 가능성도 농후해보이네요...

    그치만 저런 사람이랑 계속 말섞고 사는게 골치아플듯...저라면 돈받고 나갈것 같네요...휴~

  • 11. 공순이
    '11.6.2 3:14 PM (61.111.xxx.254)

    그런경우도있겠지만님//저 상황이 정상이라는게 아니라 집 파는데 세입자가 왜 이사가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일 뿐이에요.. ^^
    모든 집 매매가 전세 끼고 매매하는 경우만 있는건 아니니까요.

  • 12. 세입자
    '11.6.2 11:15 PM (124.51.xxx.77)

    장기수선충당금을 안주다니.. 그건 부동산에서 챙겨주던데요..
    복비와 이사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정황상 집주인이 좀 괘씸하네요.. 전세금 올려받을 생각같아보이긴 합니다..

    전 집주인이 집을 팔았는데 새 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해서 나왔었어요.
    이사비용 실제 사용만큼은 안되지만 받긴 받았구요..
    복비 안들긴 했는데 제가 살던 집 판 부동산이 아주 그지같아서 집 보러와서 둘이 사냐며 애는 왜 안 낳냐고 막말을..
    집 빨리 구해야 한다고 전세 없다고 독촉하면서 공동중개 해서 돈 안내려고(전 주인이 이사비와 복비를 부동산에 맡겼답니다) 저희가 구하면 자기들이 공동중개로 끼어들려고 하고..



    집 보러온 사람( 결국 그 집 산 사람)은 저희 집 쇼파에 앉아 쇼파를 문질문질하질않나..
    저희집 장롱보고 붙박이냐며 확 열어보려고 하질 않나..
    진짜 붙박이 장은 말도없이 휙 열어보질않나..

    정말 집없는 설움 제대로 느꼈구요.
    이번엔 반드시 집을 살 생각입니다..

    딱히 답은 아니지만 제 경험이 떠올라 써봤어요..
    비용 제대로 받고 이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꼭 좋은 집주인 만나시구요.

  • 13. 쩝..
    '11.6.3 3:50 AM (114.200.xxx.81)

    집주인들도 참 무지한 거 같네요..

    계약 기간 남았으면 사정해서 이사비+복비+위로비까지 얹어서 주마 해도 모자를 판에..

    그냥 개기세요. 집주인이 얼마나 신경써주는지 봐서 이득이다 싶으면 이사해도 되지만
    집을 팔거나 말거나 계약기간 중에는 안빼줘도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630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4,591
682629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2,251
682628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2,531
682627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19,987
682626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1,682
682625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1,395
682624 꼬꼬면 1 /// 2011/08/21 27,428
682623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4,619
682622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4,813
682621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4,861
682620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7,005
682619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3,225
682618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6,205
682617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7,413
682616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8,319
682615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6,643
682614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4,109
682613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4,565
682612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1,634
682611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4,373
682610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3,403
682609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3,653
682608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6,055
682607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3,557
682606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19,767
682605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1,829
682604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3,819
682603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1,941
682602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8,106
682601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1,845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