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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구 이주택 한시적 양도세 완화가 저도 적용되는건가요?

부동산어려워용... 조회수 : 522
작성일 : 2011-06-01 01:38:20
ㄱ 아파트를 사서 거주한지는 7년 이상 된듯하고
ㄴ 아파트는 이사갈 목적으로 작년 4월에 구입했습니다.

시기가 좋지 않아서 살고 있던 ㄱ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해서
일가구 이주택이 되었는데
여전히 경기가 좋아지지 않아서 집이 팔리지 않고 있네요...

ㄱ 아파트를 내년 4월 까지 팔아야 양도세 감면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도 한시적 완화 대상으로 2011년 12월 말까지 팔아도 감면이 되는 것인지요?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려요~너무 헷갈리네요
IP : 121.131.xxx.8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6.1 11:10 AM (121.162.xxx.111)

    먼저 용어 수정 : 1가구 2주택------> 1세대 2주택

  • 2. 미르
    '11.6.1 11:11 AM (121.162.xxx.111)

    양도세가 이명박 정부 들어 완전 누더기가 되어서 사안별로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

  • 3. 미르
    '11.6.1 1:34 PM (121.162.xxx.111)

    한시적 완화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양도세 감면"이 아니고
    적용세율이 여러가지 경우에 각각 다른 것입니다.


    1세대 2주택
    2013.1.1 이후 양도시 50%세율 적용(원래대로 환원)

    (1) 취득시기가 2012.12.31이전이면서
    2009.1.1~2012.12.31까지 양도할때
    1. 2년이상보유 : 6~35% 누진세율 적용 ........................................원글님의 경우
    2. 1년이상보유 : 40%
    3. 1년미만 보유 : 50%

    (2) 취득시기가 2009.1.1~2012.12.31이면서 2013.1.1이후 양도
    1. 2년이상보유 : 6~35% 누진세율 적용
    2. 1년이상보유 : 40%
    3. 1년미만 보유 : 50%

    (3) 2008.12.31이전 또는 2013.1.1이후 취득하고 2013.1.1 이후 양도 : 50%세율

  • 4. 미르
    '11.6.1 3:09 PM (121.162.xxx.111)

    원글을 다시 보니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신 것 같은데
    그러면 비과세(9억초과분은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7년전 산 아파트가 있고 작년 4월에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신 거죠?
    그러면 새주택을 취득한 날부터(등기일)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합니다.

    다시말해 내년 4월까지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12년 4월 이후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은 사라지고
    앞서 말한 한시적 세율완화 효과는 볼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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