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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제가 복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급질 조회수 : 355
작성일 : 2011-05-31 17:07:50
부동산에 대해 전혀 몰라서 여쭤봅니다.
1. 전세로 3년째 살고 있는데요, 처음 2년 계약 후 부동산에서 다시 2년 재계약했어요.
2. 그때 시세보다 조금 올리시면서 주인집 아주머니가 아들이 결혼하면 이 집을 주고 싶다고
     혹시 2년 사이에 아들이 결혼하면 집을 비워주고 그 대신 이사비용 청구는 안 하는 조건으로 하자고 했어요.
    저희도 오케이했고요. 대신 집 나가기 적어도 3개월 전에는 알려줘야 한다고 말씀 드렸어요.
    이런 조건으로 했던 건, 시세보다 거의 1500정도 적게 했기 때문이었고요.
3. 근데 지금 계약이 6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연락이 왔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월세로 돌리고 싶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하시네요. 아니면 2천을 올려달라고 하세요. 여쭤보니 아들 결혼일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집을 새로 이사해야 하나 2천을 올려드리고 더 살까 고민중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그럼 새로 이사하기로 결심하면 복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 건지요?
그리고 2천 올리는 경우라면 원래 계약날짜인 11월부터 2년으로 해달라고 해도 되는 거지요?

너무 몰라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IP : 203.232.xxx.4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5.31 6:01 PM (121.138.xxx.181)

    법대로라면 2년 계약기간을 채울 수 있겠죠.
    그러나 아들 장가갈 경우 비워주기로 하면서 저렴하게 재계약하셔서 사셨다면
    비록 아들이 장가가는 상황은 아니라도 비워주는게 도의상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들 장가보낸다고 하시면서 미리 집 비워달라고 핑계댈 수 있지만
    솔직히 말씀하신걸 보면 주인분은 좋은 분이신것 같구요.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주인이 계약금액의 5% 금액인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3년이상 사셨고 더 살고 싶으시다면 2천만원 인상안에 합의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이사하시는게 어떨지요

  • 2. ..
    '11.5.31 6:07 PM (112.151.xxx.37)

    저같으면 이사비 받고 나갈 생각은 안할 듯해요.
    재계약할때 싸게하는 조건이 중간에 나가달라고 하면 이사비 안 받고 나가는거였으니까.
    원글님은 아들결혼이 이유면 그냥 나갈텐데..다른 이유니깐 이사비 받아도
    된다고 여기신다면 ...... 집주인이 실수한거구요. 아들결혼한다고 거짓말했어야하는데.

  • 3. ...
    '11.5.31 6:36 PM (58.141.xxx.242)

    저 같아도 이사비 받고 나갈 생각은 안하겠어요.
    님의 생각이 좀......ㅠㅠ

  • 4. 원글
    '11.5.31 6:54 PM (115.136.xxx.29)

    아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전세나 이런게 완전 처음이라서 다들 말이 달라서요 어떤 게 경우에 맞는 건지도 잘 몰라서요.. 댓글 감사합니다^^

  • 5. 폴리
    '11.5.31 11:24 PM (121.146.xxx.247)

    아들이 결혼하든 다른 일이든 시세보다 싸게 재계약하셨다니
    이사비 달라하시는건 아니지요 ^ ^; 이유야 어떻든 님도 혜택을 보신거니까요,,
    2천 올려주는게 여유가 되신다면 연장하시고 아님 그냥 이사하시는게 ^ ^

  • 6. 치타
    '11.6.1 11:59 AM (118.131.xxx.100)

    그동안 혜택보셨으니 그냥 주인 말 들어주세요.
    뭘 또 비용까지 받으시려고 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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