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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서 마이너스 나오면 돌려준다는 거죠?

종합소득세 조회수 : 720
작성일 : 2011-05-31 12:18:45

인터넷으로 전자납부 했는데,
그렇게 나오네요.
큰 돈 나가는 줄 알고 두근두근 하면서 신고했는데 돈 돌려받는다니 어안이 벙벙...

아, 그리고 인적공제에서 본인(저)만 공제가 됐던데,
4살된 큰 아이도 있고, 지난 달에 새로 태어난 둘째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적용이 안 되나요?
전자납부할 때 그것도 적으려고 했는데 기입 자체가 안 되더라구요.
그냥 양식 자체에 동의하는 것 정도로만 가능하고...
IP : 125.141.xxx.14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5.31 12:21 PM (211.43.xxx.145)

    돌려 받는 것 맞구요.
    부양가족 공제는 혹시 남편분에게 해당되는 것 아닐까요?
    해당사항 아니면 기입이 안되니까요.

  • 2. 미르
    '11.5.31 12:21 PM (121.162.xxx.111)

    당연히 적용하셔야 하지요.
    국세청 안내문에는 본인공제한 대략 하는 것이고요
    환급 더 되시겠네요.

  • 3. ..
    '11.5.31 12:22 PM (210.121.xxx.149)

    남편이 연말정산할때 아이들이 등록되었는데 원글님 밑으로 또 넣으면 나중에 가산세 나와요...

  • 4. 미르
    '11.5.31 12:25 PM (121.162.xxx.111)

    배우자가 아이 공제 했다면 이중공제가 되어서 안되지만
    둘째는 올해 태어나서 내년 신고에서부터 공제 되겠지요.
    부양공제 15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혹시 부녀자공제 60만원은 하셨는 지.

  • 5. 종합소득세
    '11.5.31 12:26 PM (125.141.xxx.146)

    아, 그렇군요.
    남편 아래로 들어갔을 수 있군요...
    그럼 그냥 그대로 있어야겠죠?
    기입도 안 되게 되어있던데...

  • 6. 머리
    '11.5.31 12:26 PM (110.14.xxx.146)

    새로입력 누르시면 추가로 입력 가능하신데요

  • 7. 종합소득세
    '11.5.31 12:27 PM (125.141.xxx.146)

    부녀자공제 60만원은 뭔가요? 항목에 있기는 한데...
    (도움을 주세요... mb정부에 한 푼도 더 주기 싫은 서민)

  • 8. 미르
    '11.5.31 12:32 PM (121.162.xxx.111)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50만원(위에 60은 오타)을 공제해 줍니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거나 세대주인 경우 공제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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