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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입했는데 등기 이전하기전인데 중개수수료 달라고 하는데...
잔금은 8월말에 내고 제가 입주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예전에는 법무사 통해 등기 이전 서류 작성하면서 중개수수료 냈는데
계약하자마자 중개수수료 입금해달라고 하네요.
입금해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요즘 중개수수료에 부가세 10% 붙던데
일반과세자의 경우 붙는게 맞고
간이과세자로 신고된 경우 10% 안줘도 된다는데
일반인지 간이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중개수수료 계약시 줘야 한다고 써놓은 부동산 많던데 중개수수료 줘야하는 시점이 언제인지요?
1. .
'11.5.30 4:02 PM (125.139.xxx.209)잔금주면서 주셔요
2. ?
'11.5.30 4:12 PM (114.207.xxx.153)이 부동산 왜 이렇게 중개수수료 먼저 달라고 하죠?
찜찜하네요.3. 12
'11.5.30 4:13 PM (183.98.xxx.121)일반/간이는 사업자등록증 보시면 나와요.
부동산업은 간이과세자가 없다고 알고있는데,,,아닌가요?4. 선불
'11.5.30 4:21 PM (118.127.xxx.224)원래 선불이 맞아요.. 중개가 성사되서 계약이 성립되면 주는거니 등기이전이랑 상관없어요.
5. 선불?
'11.5.30 5:09 PM (211.178.xxx.155)말도안되는소리네요...
결코있을수없는일
계약 마무리 하고 잔금 치르고,
모든 서류마치는 날 이후 몇일후에 주어도 됩니다.6. ..
'11.5.30 5:24 PM (121.151.xxx.162)원칙은계약과동시에 주는겁니다 다들 그렇게주지않아서 잔금때주는걸로 잘못알고있죠.
7. 제가 알기로도
'11.5.30 5:30 PM (203.251.xxx.195)원칙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는거라고 ... 그런데 관습적으로 잔금지급시 지불하죠.
8. ,,
'11.5.30 5:31 PM (211.44.xxx.175)저는 등기 마친 후 줬어요.
이치상으로도 그게 맞구요.
부동산비는 매매나 임대계약이 성사되어 완료되기까지의 일을 위임받아 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댓가로 지불하는 것이니 일부는 계약시에 줄 수 있다고 해도 전부를 중도에 지불할 수는 없는 거죠.9. ,,
'11.5.30 5:33 PM (211.44.xxx.175)찾아봤습니다.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DA&qid=4PLyo&q=%BA%CE%B5%BF%BB%E...10. 윗분이 링크한
'11.5.30 10:13 PM (121.134.xxx.44)글을 봐도,,
중개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개업협회의 권고나 중개업법에서는,,
중개업자의 이익 위주로,, 계약시에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네요,,,,참으로 황당하지만,, 자기들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맘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이용자(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고 난 후,,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서비스도 다 받지 않고,,중개수수료를 내라고 하라니,,중개업협회도 참 엉큼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