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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많이 해보신 분께 여쭤봅니다!

콩이 조회수 : 753
작성일 : 2011-05-22 19:58:56
물건값, 세금, 배송비 다 합쳐 15 만원 넘으면 관세 부과 되잖아요? 근데 15만원 이하 물품을 개별적으로, 3주 정도 간격을 두고 각각 주문해 받아도 세금 물까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기 그래서 다 제 이름, 주소로 받을 거거든요...


해외 구매대행을 여러차례 할 경우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주문해야 안전한지 궁금해요. 자주 해보신 분 계심 답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IP : 180.66.xxx.1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5.22 8:02 PM (112.185.xxx.105)

    보통 사나흘 정도 시차를 두면 안전합니다.
    하루나 이틀이라면 가끔 둘이 서로 만나기도 하지만...

  • 2. 여사님
    '11.5.22 8:07 PM (58.78.xxx.12)

    사실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고 가격대비 물건갯수+부피가 중요해요. 이게 우선이죠.
    가격대비 물건이 너무 많다거나 인지도 대비 가격이 너무 낮다거나~
    가격대비 물건이 갯수에 상관없이 부피가 크거나요.
    요령이 중요해요. 세관은 이러나저러나 복불복이니까요

  • 3. ,
    '11.5.22 8:18 PM (180.70.xxx.168)

    일주일 이상 차이를 두고 반입하세요.
    4월15일에 개편된 세관공지를 보면 같은 이름.주민번호로 반입되는 물품이
    예전에는 다른 판매자에게 구입한 경우 문제가 없어지만
    4월 15일 이후부터는 일주일 동안 합산해서 관세를 매긴다고 합니다.
    무조건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시간을 두고 받는게 안전할거예요.
    아님 아예 다른 이름.주민번호.주소로 받으시던지요.

  • 4. ..
    '11.5.22 8:42 PM (112.185.xxx.105)

    웬만한 구매대행 카페 공지로 다 떴는데요..
    트래킹 넘버 확인하고 통관된거 확인후에 다음 물건을 발송해주더군요..
    그러면 보통 나흘에서 닷새뒤에 다음물건을 받게되더라구요.

    윗님말씀처럼 일주일 동안 합산한다는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1-2조(합산과세 기준)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 제외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합산한 결과
    제3-1-1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0.8.2>

    2.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0.8.2>

    3. 입항일이 같은 날짜에 둘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품명 또는
    종류(예 : 화장품류, 서적류, 의류 등)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1.4.15>

    4.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신설 2011.4.15>


    -------------------------------------------------------------------- ★


    3,4의 내용이 추가 되었으며 입항일이 틀려도 합산으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최초 구매한 내용을 근거로 심사를 하며 구매내역에 대한 근거 자료를 서류 보완하여
    처리 예정입니다. (결제일이 같을 경우 포함)

    세관에서도 특별한 업무 지침이 없어 적용를 하지 않았으나
    4/30일(토요일) 세관 통보 하오니 합산과세건에 대해 미결이 될 경우
    구매자료 및 입금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존 합산의 경우 동일 입항일 + 동일 화주정보로 인하여 15만원이상일 경우 합산과세 처리가 되었으나
    동일 입항일, 둘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품명 또는 종류가 같으면 합산과세로 처리 되오며,
    다른 입항일이라고 하여도 화주가 같은날 구입(결제일 포함) 하여 분할배송한것이 구매자료에
    확인 될시 이역시 합산과세로 인정됩니다.

    현재 세관자체에서 같은날 구입한 제품들을 100$ 미만 혹은 15만원 면세 범위안에서 분할하여
    배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력히 살펴볼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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