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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세금 못받고 이사하는데 전입신고 못하는문제예요

작성일 : 2011-05-20 09:07:05
살던집주인이 전세금 아직 안빼주고 전세없는곳에 운좋게 나온
새 전세집으로 이사가거든요
살던곳은 6천, 새집은 8천이예요
한달 있다가 받기로 했는데
잔금 받기전 새집으로 전입신고 하면 안되겠지요?
새집같은 경우 아직 대출이 전혀 없는집이구요

이럴경우 전세권 설정이라는게 있는거 같던데
그렇다면 전입신고(확정일자) 하지 않아도 전세권 설정해둘수 있나요?(이사갈집에요)
아님, 전입신고를 아예 이사갈집으로 하고 한달간 이사나갈집에 전세권설정을 해두는것도 되는건가요?
전세권설정이라는게 전입신고 안된집에 걸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저같은 경우 전입신고가 안되는 집에 전세금 보호 목적으로 설정하는거라서요

추가로 설정한다면 이건 셀프로 쉽게 할수 있는건가요?
IP : 114.206.xxx.8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5.20 9:17 AM (118.47.xxx.154)

    전세권설정은 집주인 동의를 받아서 집주인인감증명등 받아서 설정하는건데 등기부등본에 명시가 되는겁니다.
    참고로 전세권설정은 확정일자와는 틀리게 전세금못받을시 세입자가 경매로 바로 넘길수 있는거라 주인들이 잘 안해주려 할거예요
    지금 현재집에 계약자주소이전은 하지마시고..가시는집에 다른가족분으로 주소이전하세요

  • 2. 송이
    '11.5.20 11:37 AM (121.163.xxx.39)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걸어둘 수 있습니다. 이사갈 집 주인이 동의해준다면 새집에 전세권을 걸어놓고, 살던 집에서 돈이 다 해결 된 뒤에 이사하고 주소를 옮기면 됩니다.
    전세권이 아니라 그냥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는 전입신고+실거주를 해야 대항력이 있으니까요.
    저는 혼자서 했습니다. 주의할 것들이 몇가지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예요. 인터넷 후기 찾아보세요.
    그런데 집주인이 등기부등본 깨끗한 집에 전세권 설정을 잘 안해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살던 집에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주소를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2&docId=114426585&qb=7J6...

    아니면.. 이사갈 집을 다른 가족이름으로 계약해서 그 가족만 먼저 주소이전 시키고 빈집에 큰 물건을 좀 들여놓는 방법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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