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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도와주세요.

고민 조회수 : 632
작성일 : 2011-05-19 11:36:52
전세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만기는 두달정도 남았어요.
주인이 6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계약서를 미리 쓰고 돈은 계약만기되는 두달후에 주나요?
아님, 계약서쓰고 계약금으로 100만원이라도 먼저 줘야 하나요?
재계약하겠다고 해놓고 한 두달후에 맘바뀌어 1000만원이라도 더 달라고 할까봐 겁나서요.
부동산없이 하고 싶은데 주인은 부동산껴서 재계약하고 싶은가 봐요.
어쩌죠? 복비는 얼마나 줘야 하는지,, 돈도 없거든요.
애들때문에 재계약은 해야 하고 다른 곳도 너무 올라 이사비용등 합치면 별반 차이가 없어서 재계약하려구요.
IP : 115.137.xxx.7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1.5.19 11:40 AM (122.38.xxx.195)

    음...제 생각으로는 우선 계약서를

    먼저 쓰면은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주인과 잘 협상해서

    한다면은 무리되는건 없을 것 같아요.

    한두달 후에 마음에 바뀌어 천만원 더달라고

    하는 것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하구요.

    재계약 하실 때 전세에 대해서

    여기 사이트 참고해보세요.

    http://www.nate7.co.kr/searchlink.asp?k=%C0%FC%BC%BC

  • 2. 수진엄마
    '11.5.19 11:41 AM (125.131.xxx.223)

    재계약의사를 밝히시고... 계약서상에 찍힌 계약날짜에 뭐 며칠 사이는 상관없구요... 부동산에서 쥔과 만나 계약서 갱신하시고 그자리에서 돈 건네시면 될거 같은데요? 육천만원 두달이자가 얼마인데 미리 주시나요?????

  • 3. .
    '11.5.19 11:50 AM (175.126.xxx.152)

    계약서는 미리 쓰셔야 나중에 나가라 돈 더달라 할수가 없어요. 아시는 부동산에서 재계약 서류만 쓴다고 하면 5만원 이내로 받고 처리해주더라구요. 공짜로 해주기도 하구요. 혹시나 집주인이 아는 부동산에서 하면 부동산수수료까지 달라고 한 경우를 봤거든요..확인하셔서 부동산 수수료가 드는지도 알아보시고, 재계약 서류는 바로 쓰시면서 조건에 인상금은 만기일에 계좌로 입금한다..이런식으로 쓰시고 만기일에 입금하시면 되요. 어짜피 두달뒤까지가 현재의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니깐 그 안에 주실필요도 없어요.

  • 4. 원글녀
    '11.5.19 11:54 AM (115.137.xxx.76)

    제가 글을 제대로 못썼나봐요
    다시 질문드리면 (6000을 지금 준다는게 아니고요) 재계약서를 쓸때. 계약금을 100만원이라도 줘야 효력이 발생하는것인지, 아니면 재계약서만 미리 써둬도 계약만기때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계약서를 미리 쓰면, 동사무소에 전세확정일자도 미리 받아야하는건가요???

  • 5. ..
    '11.5.19 12:16 PM (210.217.xxx.237)

    저도 얼마전에 재계약을 했는데요
    재계약서 작성시 현재의 전세금이 계약금으로 잡히고 따로 계약금을 내지는 않았고요
    확정일자는 재계약 시작날짜에 주민센터에서 받았어요

  • 6. .
    '11.5.19 12:17 PM (175.126.xxx.152)

    재계약서 쓸때 계약금 안줘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냥 추가 금액만 만기일에 입금하는걸로 알고 있고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어짜피 새로 이사 들어올때도 입주하는날 받는거잖아요. 그러니 어짜피 현계약서로 만기일까지 유효하니 새계약서날짜가 발효되는 시간에 하는거 같아요. 저도 이런식으로 연장했었어요. 주위에 부동산에 한번 여쭤보세요..

  • 7. 원글녀
    '11.5.19 12:48 PM (115.137.xxx.76)

    아~!
    다들 너무나 감사드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

  • 8. ....
    '11.5.19 12:57 PM (218.159.xxx.152)

    재계약시 새계약서 쓰지말고 먼저 계약서에 추가금 삽입하고 부동산, 집주인, 세입자 날인하자고
    하세요. 새계약서를 작성하면 먼저 받은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무효가 됩니다. 그럴일은 없지만
    확정일자 받은 후 집주인의 등기부에 추가대출금 받은 일이 있을시 원글님은 2순위가 되므로
    이전계약서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글님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추가 삽입하자고 하세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 꼭 확인 해 보시구요.
    집주인이 6,000 올려달랬으면 전세 만기일 쯤 해서 통장에 입금하거나 아님 부동산 끼자고 했으니 부동산에서 만나서 주면 됩니다. 계약금 필요 없어요.

  • 9. 추가로
    '11.5.19 1:04 PM (218.159.xxx.152)

    재계약시 대부분 복비는 받지 않아요. 그냥 수고비 정도로 5만원이나 아님 음료수 정도로 대체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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