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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전세얻는데 확정일자 받을수 있나요?(급해서요_)

오피스텔 조회수 : 1,071
작성일 : 2011-05-13 14:29:59
제목 그대로 동탄에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에 아들이 전세 들려는데 회사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받으려구요~

새마을 금고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와야 한다는데 이 오피텔이 업무용이라서 전입신고를 못하거든요~

전입신고를 안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는지 아시는분 좀 도와 주세요~

아들이 지금 회사내 새마을 금고에서 기다리고 있어서요~
IP : 211.207.xxx.15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피스텔
    '11.5.13 2:35 PM (211.207.xxx.158)

    전세권 설정은 할 예정이예요~
    23일이 잔금 치르기로 한 날인데 확정일자 안되면 0.5프로 비싼 신용대출을 받아야 한답니다.

  • 2. 전입
    '11.5.13 2:35 PM (118.33.xxx.50)

    전입신고할때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하세요.

  • 3. 서울
    '11.5.13 2:38 PM (211.48.xxx.243)

    전세권 설정은 세입자가 비용부담해야 하고요. 그냥 확정일자만 동사무소 가서 받으세요. 울딸도 그렇게 했어요.

  • 4. 전입
    '11.5.13 2:45 PM (118.176.xxx.195)

    일단 계약한 부동산에 확인 하시는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만
    급하시다니 제가 아는 정보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까 적습니다

    업무용이라함은 주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서에 올렸고 임대 관련 수익은 세금으로
    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간주 되는 거구요
    이 경우 확정일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세입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계약 후 계약서 가지고
    세무서에 가면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아드님처럼 사업자가 아닌분이 업무용 오피스텔에 주거 하셔도 주인은 전입신고를
    못하는 조건으로 계약 하려고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으로 전입 신고가 되면 업무용이 ->주거용이 되어 주인은 1가구 2주택 내지 3주택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 세입자는 원하면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고 전세등기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지만 부동산 전화해서 의논 하는것도 잊지마세요

  • 5. 오피스텔
    '11.5.13 3:17 PM (211.207.xxx.158)

    답글 주신 님들 감사드립니다.

    계약했던 부동산에 의뢰했더니 첨엔 전입신고를 못하니까 확정일자도 못받는다 해서
    이곳에 도움을 청했던 건데 다시 알아본 결과 전세권설정을 법무사에 맡기는
    조건(원래는 제가 직접하려했음)으로 확정일자를 받아다 준다 해서 그리 하도록 했답니다.

    살다보니 아들을 혼자 오피스텔에 살게 하는 경우가 생기고 부모가 보태 준다해도
    자기 힘으로 하겠다며 8000중 모자라는 금액 3000을 대출 받는다고 저럽니다.
    저 돈으로 자기 결혼 밑천 하겠다고 하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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