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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대해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세금관련하여 정말 무식해서 질문드려요.
작년에 학원에서 6개월 정도 일했고 거기서는 4대보험 말고 3.3%로 떼서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종합소득세 용지가 날라왔는데 종합소득세 금액이 3십 몇만원으로 나왔는데
이 금액이 작년에 제가 3.3%낸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인건가요?
그리고 이걸 제가 다시 내야 하는건가요? ㅠ_ㅠ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헷갈려서 쉽게 설명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께요.
1. ..
'11.5.13 1:03 AM (59.6.xxx.67)아직 제것이 안날라와서.. 보면서 도움은 못드릴것 같구요.
어차피 익명인데.. 6개월 일해서 받은 금액이 어느정도신지 알려주심..
대충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받으신 금액이 3천이 넘나요?2. 매리야~
'11.5.13 1:03 AM (118.36.xxx.178)다시 내는 게 아니라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삼십몇만원으로 적혀있다면 거기서 얼마 덜 받던가..
아니면 그 금액만큼 받던가 그럴거예요.3. 질문
'11.5.13 1:09 AM (115.94.xxx.26)아니요. 월급이 작았어요.시간수가 얼마 안되는 학원이라서. 6개월간 1500만원 미만이었는데...소득액을 알아야만 하는건가요? 제가 숫자에 너무 약한데다 한국에서 직장갖고 세금내고 살아본적이 없어서 당췌 뭐가뭔지...ㅜ_ㅜ 암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4. 매리야~
'11.5.13 1:12 AM (118.36.xxx.178)홈텍스 홈페이지에 가면
자동으로 정산을 해 줍니다.
아니면 세무사사무소에 가면 2만원 수수료 떼면
알아서 다 처리해주기도 해요.5. T
'11.5.13 1:16 AM (59.6.xxx.67)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절대 그 금액을 내는 일은 없으실겁니다.
오히려 2~10만원정도 받으실거 같은데..6. T
'11.5.13 1:45 AM (59.6.xxx.67)신고서 찬찬히 보시면..
간편장부기장에 단순율적용자 이실겁니다.
단순경비율이 강사시니까.. 61.7% 입니다.
님의 2010년 소득이 1500만원이라고 치면 그중 61.7% 그러니까 9백2십5만원 5천원이 비용으로 처리되고 남은 돈(5백7십4만원5천원)이 님의 종합소득?이 됩니다.
거기서 공제 받을 것을 받으시는데.. 본인 기본공제가 150만원이고.. 기타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배우자, 기부금, 장애인, 자녀 등등 처지에 따라 다름)
종합소득에서 이런 공제금액(1백7십4만원5천원이라 가정)을 다 뺀 금액이 400만원이라고 칩시다.
이 4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시면.. (아마 6%일겁니다.) 24만원이군요.
이게 원글님이 내셔야 하는 세금인데..
이미 원천징수(학원에서 떼어간 3%, 0.3%는 그 뒷장에서 다시 해결)를 해갔잖아요.
당연히 원천징수해간 금액이 많을겁니다.
그럼 원글님은 학원에서 미리 떼어간 세금(원천징수 3%)가 더 많기 때문에 더낸 만큼 돌려 받으실 수 있어요.
설명이 좀 되었나 모르겠네요. ^^;7. ..
'11.5.13 2:17 AM (210.121.xxx.149)좀 지나면 세무서에 홈택스로 신고하는거 도와주는 창구 있거든요..
거기 가보세요..
다음주 부터인가 한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