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촌지란 무엇인지 보시고.. 선생님께 폐가 안되도록 합시다

촌지 조회수 : 407
작성일 : 2011-05-12 15:04:10
☞ 촌지 수수와 공무원행동강령과의 관계
  - 학부모로부터의 촌지 수수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향응 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 규정의 위반한 것임.

「초․중등교육법」제33조에 의한 학교발전기금 이외에 학부모를 통한 각종 찬조금의 모금․갹출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불허

  ○ 학부모로부터의 촌지는 물론 향응․접대, 선물 수수 등 불허
  ○ 다만, 스승의 날, 졸업식 등의 공개적인 행사에서 제공받는 꽃, 케이크 등 3만원 이하의 간소한 선물은 허용 가능
    - 행사 등 공개석상이 아닌 학부모의 개별적인 방문을 통한 선물 등의 수수는 간소한 선물이라도 원칙적으로 금지
   ○ 학교 촌지 수수자에 대하여는 금품․향응 처벌 기준을 엄격히 적용(농동적 수수행위 간주)하여 처분하고 필요 시 고발 조치
    - 선물 포장 안에 들어 있을 수 있는 금전, 상품권 등도 포함.
    - 학부모에게 자택 주소를 알려주는 행위도 촌지의 적극적 수수행위로 볼 수 있음.
  ○ 교직원 경조사 학부모 통지, 경조 금품 수수 금지

--------------------------------------------------------------------------------------------
촌지(금품 및 선물 등)제공 시 행동요령
  < 1대1 대면 시 촌지 제공 >
  ○ 정중하게 거절 후 즉시 반환
    - 자녀 불이익 없음 천명, 촌지는 불공정하게 학생 교육을 시킬 수 있음을 친절하게 설명하여 학부모의 오해를 해소
  ○ 학부모가 받지 않고 자리를 뜨는 경우에는 우편(택배) 등으로 반환
    - 반환비용은 학교에 청구 가능  
    - 반환 주소를 알지 못하거나 즉시 반환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는 아래 “즉시 반환 불가, 우편(택배) 또는 부재 시 제공한 경우”와 같이 조치
  < 즉시 반환 불가, 우편(택배) 또는 부재 시 제공한 경우 >
  ○ 소속 학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교감)에게 즉시 신고
    ⇨ 학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교감)은 ‘금품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 제공자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반환(처리대장 상의 경위 등을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함께 통보)

☞ 제공자 자녀(학생)를 통한 촌지 반환 금지
  - 제공 학부모의 자녀(학생)을 통한 촌지(선물포함) 반환은 교육적으로 학생에게 피해(부모 불신, 갈등 및 고민 등)가 가고, 해당 학부모는 모멸감 등을 느낄 수 있어 절대 금지
  <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
  ○ 소속 학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교감)에게 즉시 신고
    ⇨ 학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교감)은 ‘금품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 학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교감)이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
      -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불우이웃시설) 등에 기증
      -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에 14일간 공고(제공자에게 찾아가라고) 후 학교회계에 귀속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에 기증



IP : 117.110.xxx.13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8558 수련회가면 학원빠지는거요 7 학원비 2011/03/22 755
    628557 네스프레소 어디서 사면 가장 좋을까요? 3 ... 2011/03/22 590
    628556 녹말물.,..오징어찜 키톡 보고 하려구요 2 ㅋㅋ 2011/03/22 248
    628555 인터넷 가구 구입 괜찮을까요??? 8 8282 2011/03/22 736
    628554 야자 몇시까지들 하는지 궁금해요. 16 고1맘 2011/03/22 828
    628553 아래 쑥, 냉이 함부로 캐 드시지 말라 했는데 쌀도 마찬가지 입니다. 3 goody 2011/03/22 1,507
    628552 색조 화장품 오래된거... 10 못쓰죠? 2011/03/22 1,075
    628551 궁급)김보연-전노민부부 세딸? 7 . 2011/03/22 13,690
    628550 다른지역은 때미는 비용 얼마인가요? 6 궁금 2011/03/22 540
    628549 냉장고가 오래되 문이 잘 안닫혀요..ㅠㅠ 6 오래된 냉장.. 2011/03/22 686
    628548 가죽장갑,세무장갑 세탁 어떻게 하나요? 2 noodle.. 2011/03/22 537
    628547 유채씨유+참기름 묻은 아이 퀼팅잠바 드라이 맡기면? 3 될까요? 2011/03/22 179
    628546 포크기타 어떤것을 사야할까요. 저렴하면서 쓸만한걸로 4 잘몰라서.... 2011/03/22 247
    628545 발볼 좁은 구두, 무슨 방법 없을까요? 7 구두수선 2011/03/22 822
    628544 제주항공으로 홍콩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2 비행공포증 2011/03/22 723
    628543 원전서 20km 지점 방사선량 평상시의 1,600배 4 대비 2011/03/22 618
    628542 방금 티비보는데 스브스 우리나라 기부가 세계인을 감탄시킨다네요 9 ㄷㄷㄷ 2011/03/22 961
    628541 어린이집, 유치원에 관한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림책 소개해주세요. 11 초보맘 2011/03/22 288
    628540 아이 낳고 살림살이 많이 망가 지셨나요... 34 아기 2011/03/22 2,143
    628539 대게가 먹고싶어요 ㅠ 3 . 2011/03/22 493
    628538 휘슬러 냄비세트 비제오 어떤가요? ... 2011/03/22 232
    628537 애인있어요는 어떻게 히트한건가요? 15 이은미노래 2011/03/22 2,286
    628536 [중앙] ‘BBK 의혹’ 에리카 김, 재판 안 넘기고 수사 끝 5 세우실 2011/03/22 424
    628535 지금 참조기 사서 저장 해도 될까요? 6 조기만 드시.. 2011/03/22 695
    628534 8개월 아기 맑은 콧물나지만 컨디션은 굿~~~~~~~~ 10 .... 2011/03/22 2,500
    628533 친정아빠가 옆구리가 울렁울렁 쑤신대요 2 무슨과로가야.. 2011/03/22 403
    628532 7년된 냉장고 팔려고 하는데 25 본마망 2011/03/22 2,793
    628531 저 한시간 뒤에 6 다짐 2011/03/22 633
    628530 생선굽는 그릴 어떤게 좋은가요 2 살림 2011/03/22 708
    628529 지난주 신기생전... 웃기는 대사.. 12 . 2011/03/22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