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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중폭행 여교사 불구속 형사입건

불구속입건? 조회수 : 850
작성일 : 2011-05-12 10:54:48
집합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을 폭행, 물의를 일으킨(본보 5월2일자 22면, 5월5일자 18면 보도) 인천지역 한 중학교 여교사에 대한 경찰 조사가 마무리 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1일 집합시간에 늦은 제자를 때린 혐의(상해)로 여교사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달 29일 학교에서 놀이공원 체험학습 중 남학생 B군이 집합 시간에 20여분간 늦게 오자 수차례에 걸쳐 뺨과 복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수일 내로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과, 징계수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등)일정은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통해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교사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 25분께 경기도의 한 테마파크 체험학습 현장에서 집합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A군의 따귀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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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형사입건이 무슨뜻인가요?
IP : 59.86.xxx.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불구속
    '11.5.12 11:00 AM (222.107.xxx.18)

    글자 그대로 구속 안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다는 거 아닌가요?
    유치장 같은 데 안가고.
    형사 사건 조사 받을 때만 경찰서 가고
    끝나면 집에 가고.

  • 2. .
    '11.5.12 11:13 AM (211.189.xxx.233)

    도주의 위험이 없을땐 보통 불구속 수사하죠.
    강력한 처벌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50대인줄 알았는데 나이도 어리구만. 썩을*

  • 3. 아~정말
    '11.5.12 11:14 AM (1.227.xxx.88)

    이 여자선생이랑 오장풍인가 뭔가는 큰집에 꼭~옥 다녀와야 한다고 생각함!
    나뿐것들!

  • 4. 불구속입건?
    '11.5.12 11:26 AM (59.86.xxx.9)

    그럼...이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학부모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기소되나요?

  • 5. 꽃으로도 때리지마
    '11.5.12 11:29 AM (175.115.xxx.141)

    수천 대 차량이 있는 에버랜드 주차장에서
    학생들, 동료교사들, 교생들 앞에서 남학생 음낭을 하이킥 하더군요.
    한번 겪거나 목격한 폭력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응축되었다가 약자 앞에서 나도모르게 튀어나오는 무서운 전염병인데, 목격한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훌륭한 현장수업이라고 밖에..
    그 한문선생은 신랑한테 맞고 살거나 폭력부모 밑에서 큰 거 같습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 교단폭행과 촌지는 언제 사라질런지..

  • 6. 입건은
    '11.5.12 11:45 AM (183.102.xxx.63)

    수사-기소(재판에 회부하는것)-재판-확정-형집행의 과정에서
    수사 단계라고 하네요.

    불구속 입건 : 경찰단계에서 경찰이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것
    불구속 기소 : 검찰단계에서 검찰이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것.

    지금 경찰에서 수사가 마무리되었으니
    검찰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재판해서 형을 확정하는데
    아마도 불구속 입건, 불구속 기소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학생과 그 교사만의 폭력사건이 아니라
    폭력적인 교권에 대한 학생들의 인권보장이라는 사회적 재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우리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학부모들의 관심과 사회적 단체활동이 필요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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