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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이자는 얼마나..

... 조회수 : 1,096
작성일 : 2011-05-09 10:51:17
아는 지인(친한 사무실언니)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해요. 금액은 1억이고 1년정도 기간인데 월 이자를 얼마정도 받아야 할까요? 처음이라 얼마를 받아야 할 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차용증 정도 받아 놓으면 될까요?
IP : 125.128.xxx.11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5.9 10:52 AM (58.239.xxx.75)

    그냥 안빌려주시면 안되나요..............;;;

  • 2. 원글
    '11.5.9 10:54 AM (125.128.xxx.115)

    빌려줘야 해요. 믿는 정도는 친언니 이상이구요...

  • 3. 이자는커녕
    '11.5.9 10:55 AM (59.186.xxx.134)

    그 돈 한푼도 못 받는다에 10표
    앉아서주고 서서 받는다는 옛날속담에 속하고
    지금은 나 홧병으로 먼저간다

  • 4. 원글
    '11.5.9 10:56 AM (125.128.xxx.115)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빌려주는 건 확정됐구요, 전 이자를 얼마정도 받아야 할 지가 궁금해요....

  • 5. ...
    '11.5.9 11:02 AM (220.117.xxx.56)

    차용증 정도로 안될거에요. 무료 법률 상담 센터 같은 데서 상담하세요.
    그래도 못 받을 경우에 상대방을 고소해서 법적으로 댓가를 치르게 해도
    돈 돌려 받을 길이 없겠지만...

    돈 때문에 친부모자식간도 칼부림 나는 세상이신 거 아시지요...
    1억이나 되는 큰 돈을 빌려야 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이
    그걸 어떻게 갚으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이자 벌이는 크게 욕심 내지 마시고 적게 라도 매월 원금을 돌려 받는 게 어떨까 싶네요...

  • 6. 원글
    '11.5.9 11:04 AM (125.128.xxx.115)

    부동산 매매가 되면 갚는다고 차용증에 쓴대요. 부동산이 좀 있거든요.

  • 7. .
    '11.5.9 11:06 AM (121.186.xxx.175)

    우리 어머니
    동네에서 형님 동생 너 죽으면 따라 죽는다 할 정도로 친한 형님한테
    오천 빌ㄹ주고
    5년째 못 받고 있어요
    처음 1년은 이자 따박따박 주더니
    그 다음부터는 한달 뒤에 준다 두달 뒤에 준다
    지금은 배째라로 나오네요
    법대로 하라구요

    돈 관계는 신중해야 됩니다

  • 8.
    '11.5.9 11:07 AM (121.164.xxx.79)

    부동산이 있으면 담보대출 받으면 되는데 왜 지인에게 돈을 빌릴까요. 그 부동산 등기부는 보셨나요?

  • 9. ...
    '11.5.9 11:09 AM (220.117.xxx.56)

    부동산이 매매가 되면 갚는 다는게,
    지금 매매가 안되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거 정말 기약 없는 건데...
    매매라는 게 본인이 손해 보고 싸게 팔면 금방 팔리는데
    그러지 않으면 임자 나타날 때 까지 몇년이 걸릴지 알 수 없거든요.

    돈이 필요하면 부동산을 빨리 팔아서 하는 게 맞지
    지인한테 일억씩 빚지면서 사채 이자 주는 거 정상 아니에요.
    부동산이 안팔리거나 아예 없거나 한 게 아닐까요?

    담보를 잡으시던지, 돈을 못 갚으면 그 부동산이라는 걸
    원글님이 받을 수 있게요.
    정확하게 부동산이 있는지도 이 과정에서 확인을 하셔야 하구요.
    이런 부분을 법률적으로 상담 받으셔야 될 거 같아요.
    차용증이나 이런 것도 개인이 대충 쓰면 법적으로 인정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돈 좀 들더라도 정식으로 법적 자문 받고 쓰세요.
    저희 아부지가 그렇게 친형한테 각서 한 장 받고 돈부터 먼저 줬는데
    10년째 땅 명의 안넘겨주고 있어요. 소송해도 승산이 없데요.

  • 10.
    '11.5.9 11:11 AM (61.75.xxx.161)

    돈 떼여요...ㅋ

  • 11. 정녕
    '11.5.9 11:20 AM (124.5.xxx.226)

    정녕 빌려주는 게 확정됐고 피치 못 할 상황인데다 원글님이 신뢰도 깊어 빌려주셔야 한다면,
    법무사 가셔서 차용증 만들고 공증받으세요.
    이자는 은행 이자 정도는 받으셔야겠죠.
    이 부분도 차용증에 넣고, 그 분이 직장이 있으니 이자 체납되면 월급 차압 들어간다는 것도 차용증에 넣으세요.
    이건 법무사 가셔서 (돈들어도) 작성하셔서 꼭 공증받으세요.

    그렇지만 진심으로 이자 목적으로 빌려주는 돈이라면 빌려주지 말라고 하고 싶네요.
    저도 부동산 시장 얼어붙어서 분당에 아파트 못 팔고 이 년째 매 달 이자 3백씩 무는 친구 있어서
    그 상황이 다급한 건 알지만,
    돈 빌려주면 그때부터 같이 심장 옥죄고 살아야 해요.
    부동산 시장 얼어붙은 건 기약도 없습니다. 언제 팔릴 지 모르고 나중에 원글님이 그 집 차액 주고 사야 하는 상황 될 지도 몰라요.
    진심 내 동생이라면 빌려주지 말라고 할 겁니다.

  • 12. .
    '11.5.9 11:45 AM (112.168.xxx.166)

    너무 큰 돈이네요..

  • 13. .
    '11.5.9 12:40 PM (14.50.xxx.139)

    그정도 금액이면 당연히 금융기관에서 빌려야지요.
    더구나 부동산도 있다면서...
    원글님에게도 큰 모험이 되겠네요.
    비용을 치루고 알게되는 것도 있고
    주변을 보면서 깨우치는 것도 있는데 선택은 원글님 몫이네요.

    사한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은 거짓말 하지 않는데 돈은 거짓말 한다는 것.

  • 14. 배짱이
    '11.5.9 1:24 PM (58.224.xxx.3)

    정말 두둑하시네요.
    이자는 커녕 원금도 못받게 될 경우도 물론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거겠죠?
    윗분들 말씀처럼 차용증, 각서 별 소용 없고요
    법무사 통해서 부동산이며 다 확인한 후 공증을 받으세요.

    그리고 사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조폭 안끼고 사채놀이 한다는 사람 못봤네요.
    그만큼 떼어먹으려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뜻이죠.

  • 15. ,,
    '11.5.9 2:43 PM (119.71.xxx.115)

    모두 옳은 말씀들 하셨네요
    원글님 생각잘하세요 좋게 지낸그분과 평생 잘지내려면 신중해야할거 같네요
    저두 돈꿔주고 못받는 일인이며 지금은 못본채 지내는 사이가 되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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