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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려요)아파트 매도했는데요, 매수자가 전세를 놓는다는데...

아파트 조회수 : 1,948
작성일 : 2011-05-05 16:28:47
어렵게 아파트를 매도했는데요 처음엔 매수자가 들어와 살 예정이었는데

전세를 놓겠다네요. 그래서 제가 전세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 다시 집 보여줘야 하고

잔금 치루기 전까진 제가 소유자니까 제가 계약을 해줘야 한다는데요

이런것이 일반적인 건가요? 번거롭게 생각되어서 그냥 현 상태로 잔금 치루고

소유권 이전하면 그 때 가서 매수자가 전세를 놓으면 안되냐고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이전 주인이 계약해주는 것이 부지기수라고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네요.

좀 이래 저래 속상한 계약이 되어서 이런것까지 귀찮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 여쭙니다.

IP : 119.69.xxx.18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꿈꾸는나무
    '11.5.5 4:33 PM (211.237.xxx.51)

    저 예전 팔았던 집이 그랬던 집인데요
    새 집주인이 계약금만 걸어놓고 계속 월세 들어올사람들에게 집 보여줘야 했고 그랬는데요
    저도 하다 하다 짜증나서 못하겠다고 했어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사날짜도 한참 남았는데
    그리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계속 집 보여줘야 하는거
    못하겠다고 부동산에다 딱 잘랐더니
    더이상 안오더라고요.
    그리고 전세계약은 님이 하는게 아니죠.
    그 사람이 해야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잔금 다 치르고 소유권 이전 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전세 거래 하라고 하세요.
    그거 싫으면 계약금 포기하라고 하던가..
    막상 그거 당하면 정말 그것처럼 짜증나고 힘든일이 없어요.

  • 2. 손안대고코풀겠단심뽀
    '11.5.5 4:46 PM (118.33.xxx.107)

    같네요;;; 세끼고 매매한것도 아니면서..쩝;;;;

  • 3. 아파트
    '11.5.5 4:47 PM (119.69.xxx.187)

    꿈꾸는 나무님, 고맙습니다. 부동산에서 그정도는 도와줘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제가 거절해도 되는거군요. 조언 감사합니다.^^

  • 4. .
    '11.5.5 4:52 PM (220.86.xxx.18)

    전세계약 님이 하면 안되죠!
    전세 든사람에게 님이 2년 살 권리 보장 해줘야해요
    귀찮더라도 집은 보여줄 수 있지만 계약은 새로 집산 사람이 들어올 사람에게 잔금 치르는 날 입주하게끔 해주면되요.
    전세권이야 집산 사람이 집샀다는 증거(부도산계약서)있으니 그것 증빙서류로 전세놓으면
    되는데 이전 주인이 계약해주는 경우 잘못된 경우입니다.

  • 5. ..
    '11.5.5 5:02 PM (175.113.xxx.242)

    전 님과 다르지만.
    우리 집을 매매 할때 매수자가 전세놓기를 원해서 기꺼이 보여줬어요.
    제경운 매수자가 전세를 놔야 집을 살 수있기에 협조한 경웁니다.
    그러나 원글님같은 경운 좀 귀찮을 수 있겠네요.
    그래도 매수자가 전세를 놓으려고 매수한거니 도와주셔도 될 것 같은데...

  • 6. 글쎄요
    '11.5.5 5:15 PM (211.237.xxx.3)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원래 집에 들어와 살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자금 문제나..뭐 그런 것에 차질이 생겨서
    전세를 들이고 그 돈으로 원글님께 잔금 치루고자 하는 거 아닐까요?

    전세 세입자에게 집 보여주는 일 성가시긴 하시겠지만..
    윗님처럼 그래도 매수자가 전세를 놓으려니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같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 7. ////
    '11.5.5 5:17 PM (114.200.xxx.81)

    세입자 입장에선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원주인과 계약할 땐 깨끗했는데 나중에 새주인이랑 다시 계약할 때 그 집 가지고 새주인이 어떻게 담보대출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집은 보여주시되, 계약은 새주인하고 하라고 하세요.

  • 8.
    '11.5.5 5:18 PM (211.237.xxx.3)

    ////님 말씀에 동감.

    계약서는 새주인과 쓰시게끔 부동산에 잘 말씀하시면 될텐데..

  • 9. 아파트
    '11.5.5 6:30 PM (119.69.xxx.187)

    모든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주신 덕분에 심사숙고후 부동산에 집 보여주는건
    협조해드릴테니 계약은 새주인과 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10. 웃음조각*^^*
    '11.5.5 6:34 PM (120.142.xxx.222)

    제가 알기론 원글님이 적으신 상황이 맞습니다.
    세입자는 잔금 치루기 전까지 원글님과 계약하는 게 맞아요.
    관행이고요.

    대신 세입자에게 상황 이야기 해주고 앞으로 실질적인 주인이 될 분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한번 직접 보게 해주면 좋고요.

  • 11. 계약해주세요
    '11.5.6 2:05 AM (124.53.xxx.19)

    계약해주세요.. 귀찮긴 하시겠지만..
    매수자도 세입자구해서 전세금받아서 잔금치루려는거 아닌가요?
    그럼 이전일전에 세입자구해야되는데... 아직 집이 본인명의가 아니기때문에
    매도인이 계약해주는게 관례맞구요..문제있는거 아니예요..

    위에 손안대고 코풀겠단심뽀라는데..웃기네요..
    아직 내집도 아닌데 전세계약 해줄수 없는 매수자 입장도 있잖습니까?

    둥글게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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