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한테는 급하고 절실한 문제에요,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드려요,제발..
2년전 5월 3일인가 4일에 이사 들어왔어요
두달 전부터 재계약 해주겠다 하셔서
바로 엊그제 일요일에도 만나서 올려주는 것이니 부동산가서 새로 계약서 쓰자고 했고요
(살다올리는 것이니 그냥 통장에 입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하셧거든요)
그런데 바로 어제 오후
재개발(? 단독 빌라 지역이에요) 때문에 나중일이 걱정이 되어 안되겠다고
이사나가라고 하더군요 (계약 당사자는 남편이고 저한테 전화한거죠)
만기 하루전에 마음 변해서 나가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사 나가라고 할거면 최소 만기 한달전에는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경우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이사 나가라고 할 경우 최소 한달 이전에 의사를 확실히 밝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연장으로 본다는 내용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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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좀 도와주세요 (무플이라 다시 올려요)
그라시아 조회수 : 221
작성일 : 2011-05-03 13:35:55
IP : 116.32.xxx.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우리아이
'11.5.3 2:00 PM (175.209.xxx.101)이런 경우에는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http://www.best-info.co.kr/searchlink.asp?k=%BA%AF%C8%A3%BB%E7
2. 그라시아
'11.5.3 2:16 PM (116.32.xxx.2)고맙습니다, 법률상담을 받는게 나을까요? 부동산에서도 명확히 말해주질 못하네요
3. ~~
'11.5.3 2:38 PM (58.120.xxx.90)아쉬운점이 있다면 재계약해준다할때. 계약금으로 통장에다
입급해줬더라면...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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