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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세??

딸기엄마 조회수 : 541
작성일 : 2011-05-03 12:05:46
너무 몰라서 여쭤볼께요~

복잡한 가정사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아버지랑 어머니는 저 어릴때 이혼하셨구요..
지금껏 간간히 소식만 듣다가 얼마전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랑 헤어지면서 결혼한 여자가 있었구요..
사업을 하셨는데 남긴유산보다 남긴빚이 더 많다고 알고있구요
그래서 한정상속 신청을 하라해서..했습니다(한달전쯤??)
근데 몇일전 집으로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내라며 우편물이 왔어요
상속대상물건이 하나 있구요..
한정상속신청했음 그냥 아무 조취없이 지나가도 되나요??
아님 또 무언가를 해야하나요??

아시는분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법무사에 전화해도 와서 상담하라는식...;;
IP : 117.55.xxx.1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yolee
    '11.5.3 12:25 PM (58.141.xxx.203)

    [취득세] 한정승인 한자는 취득세 납부의무있다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정한 ‘부동산취득’의 의미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한정승인-- 빚이 재산을 넘어가면 상속을 안 받겠다는 조건부 상속포기?

    빚이 재산을 넘어가던 말던 ,
    취득세는 전체 재산 채무가 아닌
    부동산 하나만을 놓고
    일단 취득의 형식만 있으면
    내라는 세금

    빚을 피하기 위해 한정상속을 했으니 빚은 피할 수있어도
    취득세는 그 부동산만 놓고 보면 형식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냐.
    그 ㅂ동산은 도대체 누구것이냐
    상속인 것이 아니냐

    한정승인은 민법규정으로 민법상 효력 뿐
    지방세법-취득세법은 취득세법 따로 놀기 때문에
    민ㅂ버상 한정승인의 효력 범위 밖입니다.

    논리적인 것 같지만 논리는 의미없고
    세금 더 걷자는 것이지요.
    말 복잡하게 만들어 국민 재산 등쳐먹자는 게 본질.

    안 내면 가산세 붙어서 내야 됩니다.

  • 2. yolee
    '11.5.3 12:27 PM (58.141.xxx.203)

    엄밀히 하자면 지방세법-취득세법에 한정상속의 경우 특별규정을 두어도 될 것을
    절대 그렇게 안하지요. 그런 특별규정들은 국회의원들의 돈 주머니니까.

  • 3. 미르
    '11.5.3 1:00 PM (121.162.xxx.111)

    네,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현재의 법이 그렇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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