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이 재계약일이었어요.
3월부터 월세 올려달라고 미리 말하셔서 이번달부터 올려드리기로 뭐 그래도 5만원이지만
나름 크답니다.
당연히 재계약 된거라 생각하고 다른 계획에 바뻤어요.
그런데 어제 수도세 받으러 오시더니 아들이 집 팔자 난리여서 계속 싸우고 있다며
팔지도 모른다네요.
T^T
아마 앞집 옆집 다 팔고 새로 빌라 올리는 거 보고 맘이 변하셨나봐요.
은퇴 후 조용하게 사실거라 하셨는데요.
요즘 금액도 많이 올라서 솔직히 엄두가 안나네요.
혼자 산지 오래라 이사하려 해도 짐이 많아 이사비용+복비... 100은 넘게 깨지겠죠.
집 팔려도 한 두어달은 여유 주니 걱정말아라 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단 올리기로 한 월세는 그냥 두자 하시는데
속이 터집니다.
계약 유지되는 줄 알고 꿍쳐둔 돈으로 여행까지 다녀왔는데..
(네... 생각없다고 욕하셔도 돼요... 근데 저 1년에 한번 여행가는데,....것도 국내)
남친은 한 1년만 좁은데 살다가 1년후엔 돈 모아서 보태주께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것도 아니고...
당장 집은 어디에 구할것이며 추가로 들어갈 돈에 막막하네요.
이거 저 그냥 나가야 되는거 맞나요?
집이 구옥이고 이층집인데 이층에 두 세대가 월세로 살아요.
물론 독립된 공간이구요.
구옥이어도 햇빛 잘 들고 시장 가깝고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모두 가까워서 ... 걸어서 5분이내.
낡아도 내가 꾸미지 하며 살고 있었어요.
얼마전엔 남친 불러서 천장이랑 도배까지 새로 했는데!!
(둘이 목 부러질뻔)
하...답답하네요.
그래서 그냥 넋두리에요.
직장도 이번에 집 근처로 옮겼거든요...
언니들아....(뭐 제가 언니일지도)
한강에라도 가서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싶네요.....
.
.
.
그래 나 집도 엄따!!!!!!!!!!!!!!!!
그와중에 돼지괴기 넣고 김치찌개 끓였어요... 먹고는 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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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하다 했는데 주인아주머니가 집을 파신다네요.
집도 엄꼬 조회수 : 1,485
작성일 : 2011-05-03 00:58:08
IP : 175.211.xxx.18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1.5.3 1:27 AM (175.213.xxx.61)잘은모르지만 4월8일이 계약일이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아닌가요 집팔려도 세입자권리 주장할수 있을것같은데..
집이 그리 금방팔리는것도 아니고 새주인이 당분간 월세받을수있지않을까요
암튼 다 잘되었으면
좋겠어요2. 집도 엄꼬
'11.5.3 1:34 AM (175.211.xxx.189)불안해서 컴앞을 못 떠났는데 고맙습니다. 새주인이 그대로 월세를 하면 다행인데 부수고 빌라 세워버릴까봐 걱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안 부수고 유지하면 계약승계되는거 맞나요?
3. .
'11.5.3 6:50 AM (211.200.xxx.55)3월부터 월세조정말 오고갔다는데 뭐가 묵시적갱신이라는건가요.
월세조정 안하려는걸보면 집주인이 계약연장하려다 집 팔기로 결정했나보네요.
새집주인에게 세입자가 승계될 수는 있어요.
집주인에게 가급적 계속 살고싶다고 의사표현은 해놓으세요.
그렇지만 결정권은 아쉽지만 새집주인에게 있는것 같아요.4. 이상해
'11.5.3 7:28 AM (112.154.xxx.193)근데 집 넓히는데 왜 남친이 돈을 줘요? 남편도 아니고.
도배야 뭐 그렇다고 이해하지만.5. ^^
'11.5.3 7:41 AM (112.152.xxx.16)계약했는데.. 계약전에 집주인이 내보내면 이사비용이랑 복비 어느정도는 받아요.. 그러니 걱정마시고 맘편하게 사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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