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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양도세면제 조회수 : 444
작성일 : 2011-05-02 23:34:33
5일이 되면 이사가구요..

남편회사에서 대구에서 서울로 옮기라고 해서....

현재 살고있는집이 7월이 되어야  2년이 되는데...

전가족이 전근을 하는 경우라면 양도세가 면제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처음 집을 사고 팔고 해서 부동산 쪽으로 너무 몰라서 찾아보고..해도 어렵네요.

세무서에 제출 서류는 어떤 걸로 내야하는지도 안 나오고...

이것저것 궁금합니다. 내려오기가 힘들어서 세무사님께 맡길려고 합니다만....

전근확인서하고 분양계약서를 세무사님께 전해 드려야 하는건지..

또,, 이사하고 난뒤에 하는건지 이사하기 전에 하는건지.....

이밤에 두서 없이 여쭤봅니다...
IP : 119.201.xxx.17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민
    '11.5.3 12:29 AM (112.155.xxx.8)

    세무사에게 맡기신다면...양도세계산할때 필요서류 다말해줄텐데요..
    그러니까 집팔고 한달인가? 두달안에 양도세신고하고 세금납부하시는건데.
    비과세요건이 되니까 이사하시고 서류제출하심 될듯한데요..
    비과세요건이 된다면..굳이 세무사에게 맡길필요있을까요?
    일단 126이나 파는물건지 세무서에다가 전화문의가 젤빨라요.
    126은 잘알려주는데 담당자마다 말이 약간달라서요..
    젤 정확한것이.....대구쪽 담당세무공무원에게 물어보는게 젤정확합니다

  • 2. 감사합니다
    '11.5.3 12:39 AM (119.201.xxx.178)

    아휴~~
    댓글 감사합니다.
    126 이 전화번호인거죠? 그냥 저희가 할려다가 서류떼고 왔다갔다 해야한다고 해서..처음이라 너무 몰라서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건지 신고는 언제하는건지... 배워야 할게 너무 많은거 같습니다.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 3. 미르
    '11.5.3 10:45 AM (121.162.xxx.111)

    취학, 질병요양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 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됩니다.

  • 4. 미르
    '11.5.3 12:57 PM (121.162.xxx.111)

    비과세의 경우 신고 안하셔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어요.
    무신고를 하더라도 내야할 세금이 없기에 가산세가 "0"인 거죠.
    다만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과세를 종결할 수 있다는 점이 있죠.
    혹 나중에 세무서에서 왜 신고 안하느냐 하면
    그때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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