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형제 중에 큰 빚이 있으면, 부모님 사후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한숨만.. 조회수 : 2,302
작성일 : 2011-04-30 10:49:45
남동생이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큰 실패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 집은 이미 포기한 상태인데, 신용카드 회사, 캐피탈회사에 빚이 있고..
이외에 관련된 여러가지 손실이 있는 것 같아요.
작정하고 달려든 사기꾼 무리에게 당한 것 같습니다.

집에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요. (아마 엄청날 듯)
친정어머니, 당신이 평생 일구어놓은 재산인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는 어떻게 될지,
은행에 맡겨놓은 돈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 태산이십니다.

살아계신 동안은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돌아가신 후에 다 빚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젊어서 자식 키우고 이만큼 일군 것이 기쁨이신데,
지금은 그 삶이 다 헛것인 것처럼 느껴지시는지,
몇 달 째 한숨만 쉬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보증을 해주거나 그런 것은 없으시다던데요,
어떻게 알려드려야 하고, 대처해야 하나요?
IP : 218.48.xxx.24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나푸르나
    '11.4.30 10:52 AM (221.155.xxx.135)

    채무는 그 명의자만 책임을 집니다.
    그러므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대위지불약속 등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갚을 의무,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사망하면 채무가 상속되므로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자(1순위 채무자의 배우자,
    자녀,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 채무자의 부모, 2순위도 없는 경우 채무자의 형제)가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상속된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 2. ,
    '11.4.30 10:52 AM (112.72.xxx.173)

    파산신청하고 살아야하지않나요 그리고나서 도움을 받더라도요
    엄마재산다날려서 둘다 인생 힘들게살면 안되잖아요 본인재산이면 당연히 갚아야하지만
    다른사람재산을 가지고 갚아야하는건 아니니까요

  • 3. 안나푸르나
    '11.4.30 10:53 AM (221.155.xxx.135)

    결론: 채무자가 사망하지 않는 이상 그 채무가 부모나 형제에게 넘어오는 경우는 없다.
    채무자가 사망한다 하더라도,재산을 비교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라는거에용

  • 4. 조언 감사합니다.
    '11.4.30 11:45 AM (218.48.xxx.246)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재산이 동생과 저에게 상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동생 지분만큼은 다 날리고, 제가 나머지를 상속 받게 되나요?
    그러려면 아파트도 팔아야하고...
    아니면, 미리 동생이 상속포기를 해놓을 수도 있는지요?
    (빚 갚기 싫어서 머리 쓰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안 좋지만, 동생이 잃는 돈이 너무 크고,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해서요....)

  • 5. 제가 이해하기론
    '11.4.30 11:48 AM (110.8.xxx.106)

    원글의 어머님이 걱정하신다는 것은 사후, 남동생이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 경우엔 남동생 채무의 규모에 따라 상속재산이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거겠지요.
    파산 선고때나 채무상환의 시한이 어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 6. 댓글 다는 사이
    '11.4.30 11:56 AM (110.8.xxx.106)

    다시 질문하셨군요. 빚 갚는데 재산 쓰고 싶지 않으시다는 건데
    동생에게 재산이 생기면 빚도 갚을 수 밖에 없지요.
    그걸 피하자고 상속 포기한데도 유류분이라는 규정도 있고(빚 받을 쪽도 그렇게 호락호락 않을 껄요)또 미리 팔아 원글한테 증여하신다면 상속세보다 비싼 세금 내셔야 하고
    여전히 상속세 계산때 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재산 이동 사항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7. 그럼
    '11.4.30 12:08 PM (218.48.xxx.246)

    어머니께서 모든 재산을 제 앞으로만 상속하시겠다고 유언장을 써놓으면 어떤가요?
    휴~
    이런 경우에 어디에 가서 조언을 들을 수 있나요?

    이런 쪽 일은 신경도 안쓰고, 그저 있는 돈 아껴서 모으고 살아왔던지라,
    제가 너무 모르는 게 많네요. 한 말씀, 한 말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 8. 1234
    '11.4.30 12:22 PM (122.153.xxx.11)

    유언장을 쓰셔도 유류분제도가 있어서 법률이 정한 %는 동생분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나마 좀 덜 상속되는 방법일수도...
    법률자문을 얻으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 9. yolee
    '11.4.30 2:22 PM (58.141.xxx.195)

    유언장 쓰시면 되겠습니다. 유언장 구체적으로 쓰는 방법은 법무사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판사들이 말하길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할 대상이 아니랍니다. 즉 유류분권은 상속인인 빚쟁이 오빠가 행사 안하면 오빠의 채권자가 오빠대신 유류분권 행사해서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아니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수 없다

    대법원 판 결 선 고 2010. 5. 27.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재판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10. yolee
    '11.4.30 2:31 PM (58.141.xxx.195)

    상속권 자체가 누군가 죽은 순간에 생기는 권리이지, 죽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 누군가 죽기 전에 상속권 포기는 불가능입니다 . 유언없이 사망하면 사망 순간에 빚쟁이 동생에게도 상속권이 생기고 , 일단 상속권이 생긴 후에 빚쟁이 동생이 상속권을 포기하면 , 빚쟁이 동생의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이므로 , 허용이 안되겠지요 . 그러니 죽기 전에 돈주인이 유언장을 쓰면 그것까지 동생의 채권자가 시비걸 수는 없는 법 , 법무사한테 가서 유언장 쓰는 방법만 물어보세요.

    돈과 관련된 질문은 그냥 대답해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물어줘야 되므로, 돈 안 받고는 안 알려주는 겁니다. 법무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 10만원 이상은 안 받을 듯한데?

  • 11. 존심
    '11.4.30 4:46 PM (211.236.xxx.49)

    동생하고 상의해서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어차피 빚이 많다면 상속을 받아도 빚으로 다 나갈테니
    원글님 앞으로 모두 상속을 받아서 동생에게 나누어 주는 걸로...

  • 12. 감사합니다.
    '11.5.1 12:40 AM (218.48.xxx.246)

    하루종일 이 일로 마음이 번잡스러웠는데, 이제 좀 맑아지는 느낌이네요.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저도 법에 대해 공부 좀 해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댓글 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633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4,568
682632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2,235
682631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2,516
682630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19,969
682629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1,666
682628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1,372
682627 꼬꼬면 1 /// 2011/08/21 27,406
682626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4,599
682625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4,784
682624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4,843
682623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6,988
682622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3,210
682621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6,187
682620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7,395
682619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8,304
682618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6,624
682617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4,068
682616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4,551
682615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1,620
682614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4,354
682613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3,386
682612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3,638
682611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6,035
682610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3,532
682609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19,751
682608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1,811
682607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3,804
682606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1,927
682605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8,073
682604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1,831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