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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와 소송하자면 많이 힘들까요?
몇달 후 입주할 아파트가,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지어졌어요.
부엌의 총 면적은 변함이 없지만,
조리대부분의 싱크대가 한짝만큼 없고,
그 빠진 부분은 그냥 에어덕트(?)라는 공간이래요.
그러니, 실제 분양면적에서 손해가 온 건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조리공간이 부족해서,
도마를 놓을 공간이 마땅치 않아지고,
아일랜드 식탁에서 썰어, 등 뒤의 가스렌지로 들고가야
하게 생긴겁니다. 엄청 불편해진거죠.
모델하우스는 싱크대 다섯짝, 지어진 집은 4짝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니, 회사는 어차피 서비스 공간이 준 것이니,
별 의미없다, 구청이나 공정위는 본 도면과 실제 현장의 총
도면이 일치하니 준공검사는 안 내 줄 수는 없다.
모델하우스랑 다른 거는 착오가 났다 (싱크대회사와 모델하우스 업체 잘못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약간의 보상을 해 주기로 했는데,
문제는 입주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연히 회사는 축소시키려하고요.
만약 회사가 정당한 보상 하지않고 대충 넘기거나,
입주자들도 의견이 갈리면
개인소송까지 가야할 경우를 생각해야 할 지도 모르는데
건설사를 상대로 이기기가 쉽지않다고 다들 말립니다.
하지만 축소하려는 회사를 보니 억울하고, 당장 살면서 불편해지는 것과
분명히 회사가 속인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하니
생각할 수록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입주자대표회도 아직 빈약하니,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평형만 해당되니, 이해관계도 엇갈리고요.
또,. 어느 정도가 적절한 보상 정도인지 혹시 경험있으신 분들 알려주세요.
1. 입주자회의
'11.4.29 1:23 PM (175.209.xxx.45)개인적인 소송은 어렵습니다.
일단 입주를 마친 후 입주자회의를 거쳐 단체로 소송해서 보상금을 타는 방법이 최곱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을 어찌 할 수 없으니까요.
시간이 걸립니다.
함께 뜻을 모아야 하는데 누군가가 팔 걷어부치고 총대도 메야하고
아는 지식이나 경험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저희 아파트는 분양가 소송 시작할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골치가 아픕니다.2. 소송경험
'11.4.29 1:32 PM (110.10.xxx.56)말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단체(원하는 세대만) 소송을 했는데, 결국은 변호사 좋은 일만 했지요.
사안은 이것과 다른 문제였고요.
건설사에서 나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니
그것 받으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3. 저도..
'11.4.29 1:35 PM (211.114.xxx.142)말리고 싶네요..
건설사는 상대가 안되요..4. 원글이
'11.4.29 1:39 PM (121.182.xxx.175)네, 입주자들도 당연히 소송까지 가고싶어하지는 않은데요,
80% 지어지도록 입주민이 이의걸기전까지는, 회사는 전혀 몰랐다는 식으로 나오고, 몇몇 입주자가 관공서, 본사에 난리쳐서 사과를 받아내었고, 보상이야기도 나온건데, 그 보상의 규모를
입주자들이 제각각 생각하고 있어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않아서요. 또, 회사는 먼저 규모를 말하지않네요. 미리 알고있어야 할 것 같고, 이 와중에 서로 감정이 상하면(회사가 사안에 비해 너무 경미한 보상을 한다거나, 지난번처럼 모델하우스 폐쇄한다거나) 끝까지 가게 될 수도 있지않을까 싶어서요. 원래대로 해 달라 하니 그건 죽어도 불가능이라네요. 그런데,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으며, 계속 새 아파트에서 불편할 것 생각하면 치밀어올라요.5. 집단분쟁
'11.4.29 2:37 PM (58.87.xxx.207)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이 가장 편합니다.
돈이되는 소송은 20~30% 성공보수 인지대 송달료 별도입니다.
대법까지 빠르면 5년정도 소요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때 위의 건은 별 건덕지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소비자원을 등에 업고 잘 되면 나름 대체할수 있는 안이 나올겁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보상안을 다소 미흡하더라도 만족하고 빨리 끝내는게 좋은듯 합니다.
두가지를 모두 해본 전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하며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관리비 정말 잘 들여다 보세요.날로 먹는 사람들 대표회장만 하려고하는 사람
먹어본 사람만이 압니다.6. 그냥~~
'11.4.29 6:01 PM (59.27.xxx.2)합의 하시는 것이 좋을듯~~
덕트가 위치하고 있다면 그곳은 다른 어떤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 자리이고, 모델하우스 처럼 씽크대 5짝은 정말 설치 불가능이네요...
아파트 준공이 났다는 것은 도면과 시공상의 하자가 없다는 뜻이고,관공서의 잘못은 없는듯....
다만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을 건설사에 전달하고 잘 해결되도록 신경은 쓸듯....
제가 보기에도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담당자와 모델하우스 시공업체의 실수 같아보이네요....긍데 요즘에도 이런 실수를 하는 곳이 있나봐요?
지금 현 상황의 주방평면에서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사에 개선된 주방계획평면안을 받아보세요...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평면을 선택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가구나 기타 등등 보상받으심이 좋을 거 같은데요....
긍데 개인이 요구하기는 어렵고 입주민들이 단체로 함께 요구하셔야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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