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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란 뭔가요?

조회수 : 478
작성일 : 2011-04-26 17:24:36
저는 삼십대 초반 미혼이구요~

이제 결혼과 상관없이 슬슬 독립을 준비하고 싶어요.

기존의 집을 턱턱 사는 건 제 능력에 무리고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공공임대든 뭐든 신청해 보고 싶은데요~
(아직 저게 뭔지도 잘 몰라요;)

일단 세대주로 이름을 올려야 한다고 들었어요.

저희 형제 자매가 결혼해서 따로 나가 살고 있고
부모님은 아직 살아계신데
결혼한 형제 자매 쪽에 이름을 올려도
그 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IP : 125.241.xxx.20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11.4.26 5:26 PM (220.80.xxx.28)

    세대 독립을 하고 나가셔야 세대주에요..
    주민등본 떼면.. 내이름 맨위에 올라와있고 옆에 세.대.주. 하고 박혀있어야해요..
    30초반이면 해당 안되실텐데요... 35세이상이던가 그럴텐데...

  • 2. 미르
    '11.4.26 6:40 PM (121.162.xxx.111)

    30세이상이면 됩니다.


    1.세법상 1세대의 개념

    세법상 1세대란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세대를 말합니다.
    부부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 세대로 간주합니다.
    가족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 및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자녀들이 세대분리한 경우 개별세대 인정 여부

    자녀들이 세대분리한 경우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개별세대로 인정합니다.
    즉 자녀들이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지 않는 한 세법에서는 개별세대로 인정하지 않
    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 자녀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 자녀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경우
    ▷ 자녀가 결혼했으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으로 없는 경우
    ▷ 자녀가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자녀세대를 개별세대로 인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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