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제 명의 전화를 가지고 있고,
카카오톡에서 대화하는 여자가 있답니다.
얼마전 문자한통(오빠톡이안되서문자보내나지금집에가고있어도착하면문자보낼께)으로
저에게 덜미가 잡혔고
그여자와 통화했더니 신랑이랑 사귀고 있고
사귄지는 얼마 안됐다고 합니다.
유부남인 거 몰랐다고 정말 부인 맞냐고 물어보더군요
신랑에게 문자내용으로 다그쳤을때는 그런 사이 아니다.
다 설명하겠다고 발뺌하더니
전화통화했다고 하니,
당장 집으로 달려왔더라구요
처음부터 다 말하겠다면서
카카오톡 친구구하기에서 알게 됐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 농담 뭐 그런 거 하는 사이라고
알게 된지 4~5개월 됐고
만난적은 한번도 없고
통화도 한달에 한번 정도 했을까 그 정도이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 증거로만 믿겠다고
니가 그걸 증명하려면 카카오톡 대화내역이랑 통화내역 뽑아오라고 했어요
어차피 전화는 제 명의라서 대리점가서 통화내역 뽑을 꺼예요
통화내역을 뽑아본적이 없어서
내역을 뽑으면 수발신 전화번호, 문자착발신 전화번호 및 내용 이렇게 다오나요?
수발신 전화내용도 알 수 있나요??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백업이 되나요?
시어머니께 전부 말씀드렸고
이렇게 양심없는 인간이랑은 못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전 만났는지 안만났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랑의 얘기는 믿을 수 없고
여자가 제정신이라면
만나지도 않은 남자를 사귄다는 표현을 썼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 눈 피하려고 모든 대화를 거의 카카오톡으로 한 것 같은데요
전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런 거 사용법을 전혀 모릅니다.
만나지 않았으면 용서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면
지금 당장 용서할 자신은 없으나, 더럽게 생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지금은 더럽습니다)
만약 만났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으시면
아픈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혼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합니다.
일단 제 명의 신랑명의 재산에 대해
변호사 사무실 가서 각서를 공증받을 생각입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외도한 신랑 카카오톡 대화내역 백업 받을 수 있나요?
궁금 조회수 : 6,670
작성일 : 2011-04-26 08:53:07
IP : 211.184.xxx.19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4.26 9:06 AM (1.225.xxx.65)통화내역에 문자나 통화의 내용은 안나옵니다.
언제 어느 번호에 몇분 몇초 걸어서 전화요금이 얼마 나왔다 이렇게 발신내역만 나오죠.
카카오톡 내용은 그 스마트폰의 설정에 들어가서 배경화명/채팅방 설정→ 대화내용 이메일로 보내기로 하면 되는데
만일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내용을 삭제해버렸다면 그건 백업받을 수 없습니다.2. ㅇㅇ
'11.4.26 9:12 AM (218.155.xxx.186)카톡에 친구구하기 기능 없는데요?
3. ...
'11.4.26 9:15 AM (58.239.xxx.75)아픈 아이까지 있는데
총각인척... 여자를 만나다니....
힘내세요...4. 일단
'11.4.26 9:23 AM (221.138.xxx.83)궁지에 몰리면 다 아니라고 이야기 하는 법이지요.
남편말은 믿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님이 판단하시고요.
그냥 사실 생각이면 너무 깊이 알수록 님의 상처만 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시키느냐가 관건이지요.5. ....
'11.4.26 9:27 AM (114.205.xxx.93)그 놈의 카카오톡... 악용하는 넘들.. 웃겨버리지요. 울 신랑 카카오톡은 아예 삭제해버렸어요. 어휴.. 비번까지 설정해놓고 판도라의 상자니 뭐니 지껄이더니만 하는 짓이 그런 짓..
6. --;;
'11.4.26 10:02 AM (116.43.xxx.100)카톡의 친구추천기능있던데...그걸 실제로 다운받으셨나부네요..보통 모르면 차단하는뎁..
저나저나............아픈아이두고........정말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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