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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는데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는데요
올해 5살된 금쪽같은 우리딸 하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아이를 결손가정 에서 키우고 싶지 않아서
못한다고 했어요(제가 결손가정에서 커와서 그 아픔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혼은 안하더라고 일단 당분간 별거를 좀 할려고 하는데
지금 남편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나오면은 갈때가 없습니다(집 내놓을테니까 나가라고 하네요 진심으로요)
친정은 물론이고 (사연이많아요)저랑 딸아이랑 가서 지낼떄가 없어요
지금 제 직업은 프리랜서에요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있어서 따로 내는 세금은 없고
약 2년전에 빗이 많아서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을 받았어요
현재 모아놓은돈 하나도 없어서 임대아파트 작은 평수라도 분양받을수 있다면은
들어가고 싶은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을 받을라면은
어디로 연락을 해야지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본적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절벽에 서있는 절박한 상황의 저를 좀 도와주세요
1. 취하게하는여자
'11.4.25 10:11 AM (180.224.xxx.200)임대아파트에 입주하시려면....서류상으로 한부모 가정이나, 모녀가정(모자가정)으로 돼 있어야 해요.
그래야 입주가 쉬워요. 우선순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시면 일정 생활비와 각종 보조를 받으세요...
서류상의 근거가 필요해요...2. 꿈꾸는나무
'11.4.25 10:15 AM (211.237.xxx.51)가까운 친척분 중에 임대아파트 입주 하느라고 제가 대신 알아보고 신청해드려본적이 있어서 잘 아는데요.
물론 이혼후 님이 한부모가정이면 우선순위가 되기도 하는데
그게 우선순위도 배정분이 있어요.
주로 가족이 많고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배정이 많아지죠.
님이 수입이 없거나 적고(가족수별로 연수입 얼마 이하로 책정되어 잇더라고요)
한부모가정으로 지정되어야 하고...(동사무소같은곳에서 지정 받아야해요)
적당히 살기 괜찮은 임대아파트는 이미 우선순위자체에서도 경쟁이 심하고요.
임대아파트 자체도 그리 많지가 않아요.
새 임대아파트는 분양부터 입주까지 보통 2년 가까이 소요되고요..
이미 지어진 임대아파트는 미분양이아닌한 이미 대기자가 꽉 차있더라고요
요즘 전세대란때문에 인기가 많아진거죠.
막상 알아보시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거 아실겁니다.3. 그냥 나가면 안돼요
'11.4.25 10:18 AM (115.178.xxx.253)무작정 나가시면 어쩌려구요?
아이도 있다니 남편에게 얘기해서 집이 팔리면 전세금 조금이라도 받고 나가세요
윗분 얘기처럼 호적이 정리되지 않으면 임대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가지셔야 아이와 살아갈 수 있습니다.4. 꿈꾸는나무
'11.4.25 10:23 AM (211.237.xxx.51)임대아파트도.. 일반집들 전세 월세보다 약간 싼 수준이지..
가격에 매리트가 있는건 아니고요.
대신 이사 없이 내집같이 오래 살수 있는 장점이 있고, 새로 분양받으면 새집이니 깨끗하다는
장점도 있겠죠.
단점이라면 ... 뭐 사람들의 인식 이런거 ... 근데 이것도 예전에나 그랬지..
요즘은 임대아파트 위치가 좋고 환경이 괜찮은곳은 입주자들을 오히려 부러워합니다.
한부모가정이라고 해도 님이 특별한 지병이 있는것도 아니고
일단 자녀수가 적고 아이 아빠한테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부부는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아이한테 아빠는 가족이므로 아이에 대해선 아빠가 1차적 부양의무가 있어요)
양육자인 엄마 재산이 없다는것만으로는 지정받는데 쉽지 않을겁니다.
우선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같은데 문의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불리하게 말씀드린건 너무 기대하고 갔다가 실망하는것보다는
현실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가는것이 나을것 같아서에요.5. ...
'11.4.25 10:32 AM (121.146.xxx.147)님 남편이 집 처분해서 그 돈 다 탕진하거나 빼돌리면, 님은 정작 이혼하려고 할 때 남편으로부터 땡전 한푼 못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혼하기 싫다면 그 집에서 절대로 나오지 마세요. 집이 팔리게 놔두면 안되거든요.
이혼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대비해서 가압류를 해두세요. 그래야 남편이 집을 팔더라도 나중에 님이 위자료든 재산분할이든 돈을 건질 수 있습니다.
만일 님이 남편으로부터 돈 한푼 안받고 이혼해도 잘 살 수 있다면, 그냥 집을 나와서 남편이 맘대로 집 처분하게 내버려두고 별거를 해보세요.6. .
'11.4.25 10:35 AM (222.239.xxx.168)한부모 가정이라도 님에게 장애가 있지 않는한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되지 않습니다.
집 팔고 그 돈 받아서 더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얻으세요. 임대아파트 대기하느라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7. ..
'11.4.25 10:56 AM (112.154.xxx.15)원글의 맥락에서 원글님의 실수로 인한 이혼으로 이해되는데 맞나요?
혹시 친정이며 남편에게 금전적 실수를 하셨나요?
남편이 있고 집이 있는데 파산에 면책이 있었다 하시니...
암튼 너무 간결하게 적으셔서 전반적으로 이해가 쉽지 않지만 법률적인 도움이 불가하다면 여성관련 단체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모자원(?) 그런데도 알아보시고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무슨 죄겠습니까.8. ..
'11.4.26 1:37 AM (119.70.xxx.148)집을 팔면 그 돈은 다 어떻게 하신대요?
전세금이라도 받아야 나오지..그냥 나오시면 어쩌시려구요.
남편에게 별거를 받아들일테니 딸과 살곳은 마련하라고 하셔야할것 같아요.
양육비도 받구요..아이데리고 일하시려면 힘드시겠네요
힘내세요9. 해남사는 농부
'11.4.26 5:38 AM (211.223.xxx.196)세상에 이런 4가지가?
이혼의 조건으로 최소한 살고 계시는 집을 요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응해 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4가지가 무엇이 좋다고
빈손으로 나가시겠다 하십니까?
세상!
돈 없으면 호랑이보다 무서운 곳이 세상입니다.
절대 4ㅏ가지의 요구에 응해줄 수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버티셔서
적어도 지금 살고 계시는 집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10. ..
'11.4.26 7:58 AM (175.113.xxx.242)이혼 안하고 싶고, 별거는 하고 싶고, 내 재산은 한 푼도 없고, 남편도 재산 중 생각도 없고,
그런데 왜 집을 나와요.
님 진짜 이혼할려고 가압류 하기 전에는, 이혼하지 않으면 아예 집도 없이 굶게 생겼구만요.
완전 사면초가 같아요.11. 존심
'11.4.26 9:41 AM (115.41.xxx.224)2년전에 빚이 많아서 파산신청하고 면책을 받았는데
남편명의의 집이 있다?
그럼 그 빚은 일상가정생활로 인한 빚이 아니었다는 것이군요.
그 빚이 이혼하고도 관련이 있는지...
일단 별거만 한다면, 어디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애가 하나이면 임대아파트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딸이고 5살이니 같이 살면되니까 작은 평수의 전세도 가능하겠군요.
월세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다면 월세내는 날짜가 너무 빨리옵니다.
이혼을 하던 별거를 하던간에 애 아빠가 애 보육비야 주지않겠습니까?
일단 남편을 내보내고 현재 집에서 사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를 얻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