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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지났는데도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시킬 수가 있나요?
지방법원에서 판결문을 보내왔는데 얼마를 갚으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시효가 이미 소멸된 것 같아 항소를 하면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듣기로는 법이 바뀌어서 채권자가 계속 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은 하나마나 무조건 채권자가
이기게 되어 있으니 항소할 필요도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말 채권자가 시효를 계속 연장시킬 수 있나요?
그렇다면 시효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고
항소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건데요..ㅠㅠ
1. -_-
'11.4.24 12:55 AM (180.67.xxx.176)보증이라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계속 시효 중단상태였던것 같네요..
보증채무가 부종성이 있어서..
흠...연대 보증이시겠죠??
일단 가까운 변호사를 한 번 찾아가보세요..2. 급질..
'11.4.24 1:00 AM (175.198.xxx.129)현역으로 안 뛰시는 70대의 전직 변호사 께서는 채권자가 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하시고
법원의 젊은 법무관과 어떤 변호사는 시효가 지났으니 항소하면 된다고 하고..
누구 말이 맞는 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후자의 젊은 사람들은 전화로만 상담을 한 거라 정확하게 말해 준 것인 지 모르겠습니다만..3. -_-
'11.4.24 1:12 AM (180.67.xxx.176)채권자가 시효 연장을 하는게 중단이라는 말일꺼예요..
채무자한테 중단 상태면 계속 보증채무도 중단 상태거든요..
그게 아니면 당연히 소멸시효는 완성된건데..
사실 관계를 모르니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할꺼예요..
항소라면 1심은 이미 진했됐다는 얘긴데..변호사사무실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는게 빠를거 같아요..4. 급질..
'11.4.24 1:32 AM (175.198.xxx.129)그렇다면 시효연장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오래 전에는 그렇게 못 했는데 언제부턴가 법이 바뀌어서 채권자가 시효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 건가요?ㅜㅜ5. 시효
'11.4.24 1:34 AM (211.44.xxx.126)중단한거에요 연장이 아니고..
주채무자한테 시효 중단 사유가 있으면 보증채무자의 채무도 중단되요 (방금 책 찾아봤어요)6. ...
'11.4.24 1:36 AM (119.149.xxx.141)어설픈 제 지식으로도 그냥 10년동안 그냥 시간이 지나가게 했으면 모를까 적극적으로
중간중간 돈을 돌려받게다는 의지의 표명을 하면 사실상 시효는 연장되는 것으로 압니다.
1심에서 인정한 것으로 봐서는 가능한거 보네요...정말 변호사와 상담하셔야할 듯 합니다.7. ...
'11.4.24 1:41 AM (119.149.xxx.141)윗 분들 말씀 종합해보니 적극적 의사표명은 시효 중단을 만드나 보네요...
사실상 소멸시효 연장과 같은 효과가 생기겠군요...8. -_-
'11.4.24 1:47 AM (180.67.xxx.176)네..맞아요..사실상 연장효과죠..
연대보증인지 아닌지도 따져봐야하고..
이번에 보증인 보호특별법신설됐으니깐..여차저차하면 잘될 수도 있어요.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9. 연장
'11.4.24 2:02 AM (116.41.xxx.180)할수 있어요..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면 평생 좇아다녀요..
서류상 불량부터 채무 관계가..
보증인두 당연히 연장되고 그 보증 서주었던 사람이 파산이나 뭐 그런거 신청해도..
보증인은 따로 살아 있어요..그건 그사람 파산받아들여져도
보증인은 살아있고 별개 입니다..
어디로 넘어갔는지 알아보셔서..
좀 저렴하게 한거번에 끊으세요..10. 급질..
'11.4.24 2:13 AM (175.198.xxx.129)은행에서 20억 대출 받은 건에 대해서 보증을 서 주었고 그거 포함해서 부도가 크게 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건은 2억을 갚으라는 민사소송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중단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중단과 연장.. 중단이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항소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연장이 된다면 항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요..ㅜㅜ11. ..
'11.4.24 2:24 AM (49.63.xxx.206)중단..말그대로 시효가 진행되는기간을 중단시카는거죠
시효 연장이란말은 없어요
이번것처럼 일부 갚으라는 소송을제기하거나 원채무자가 승인했거나
등등의 사유가있으면 소멸시효가 기간이 카운팅되지않고 중단되는거에요
아마 1심에서 갚으라는 판결났으면 시효가 중단되고 있었던듯해요
자세히 알아보셔야 겠어요12. 어느은행에
'11.4.24 2:35 AM (116.41.xxx.180)보증을 선건지..개인인지 카드사인지..은행건인지..
알아야 하고...그 위임받거나..대출해준곳에서 엄청 쪼았을텐데요..
그럼 원글님은 재산이나 급여 이런거에는 차압이 안들어 왔나요..
원글님이 재산이 털어서 하나도 없다면 모르겠지만..
사실..대출해준곳에서는 계속 연장해서 받아내려 하죠..
그 채무액이 지금 어느곳에서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서..해결해야할텐데요..
재산이 없다면 감액을 많이 할수 있지만..
재산이 있다면 그쪽은 안답답할걸요..13. 급질..
'11.4.24 2:45 AM (175.198.xxx.129)그러니까 시효가 소멸이 되어있는 것을 중단시킨 것이기 때문에 시효가 다시 살아나서
채권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하나은행에서 대출 받은 건데 지금은 어떤 대부업체 같은 곳에서 양수 받아 소송을 한 겁니다.
항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쪽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연락하고 찾아올까요?
전 재산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겠죠. 주민등록도 오빠 주거지로 옮겨 놓았고..
채무액이 어느 곳에 있는 지를 알아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부도난 당사자도, 보증인도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갚을 능력은 제로지요..14. ;;
'11.4.24 10:49 AM (1.108.xxx.133)소멸이된걸 살린게 아니라 소멸되기전에 압류하거나 재판걸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않고 다시 시효가 시작됩니다. 10년 다시 시효가 주어지는거죠. 근데요 독촉만 하면 안되고 더 적극적인걸 했어야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추심회사에서 그런 조치를 취해왔을겁니다. 아님 그런판결이 날수 없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 판결문 잘 읽어보세요 채무자측에서 소멸시효로 소멸됐다는 주장을 안하면 법원도 판단해주지 않거든요. 법원에서 소멸시효주장도 기각한다고 했으면 이제 승산이 없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