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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합의해보신분 있으세요??

.. 조회수 : 605
작성일 : 2011-04-22 19:09:55
병원하고 합의할려고하는데요

합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의 시에도 변호사가 있으면 좋은 건가요?

변호사 없이도 합의는 가능한가요?

불리하고싶지않아서 변호사와 같이 할 생각도 있는데

원래 합의 시에는 변호사가 소용 없는 건가요?

그리고 합의를 하게되면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합의를 하게되면 나중에 소송을 할수 없는 건가요?

합의를 하면 각서를 쓰게되나요?

각서를 쓰면(예를 들어 소송하지않겠다는)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시면

gmdehgmdeh@nate.com

010-2441-3386  으로 꼭 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11.253.xxx.4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4.22 7:17 PM (14.32.xxx.123)

    손해사정사를 찾아보시죠. 그런일은 변호사보다 손해사정사가 합니다. 그쪽이 경험도 더 많구요..

  • 2. ..
    '11.4.22 7:22 PM (211.253.xxx.49)

    감사합니다
    근데 손해사정사가 뭔가요??
    의료사고인데 변호사가 해야지 왜 합의에서는 손해사정사를 찾나요??
    궁금하네요
    댓글 더 달아주시면 안될까요

  • 3. 해남사는 농부
    '11.4.22 7:33 PM (211.223.xxx.132)

    병원하고 합의할려고하는데요

    합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의는 법률행의의 일종으로 서면의 합의서를 작성해 쌍방이 서명하거나 날인함으로서 효력을 같습니다.

    합의 시에도 변호사가 있으면 좋은 건가요?
    *법률상 합의를 하는데 변호사의 참여가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법률적 전문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합의는 가능한가요?
    법률상 합의를 하는데 변호사가 꼭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 참여 없이 당사자만으로도 얼마든지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불리하고싶지않아서 변호사와 같이 할 생각도 있는데
    원래 합의 시에는 변호사가 소용 없는 건가요?
    *합의를 하는데 변호사의 참여 여부는 님의 선택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변호사가 참여해도 되고
    참여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게되면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합의는 법률적 행위의 일종으로 법적으로 재판상 확정과 같은 효력을 같습니다.

    합의를 하게되면 나중에 소송을 할수 없는 건가요?
    *합의는 일종의 법률적 행위로
    일단 합의를 하시면 다시 법률적 다툼을 벌일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민사상이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면 각서를 쓰게되나요?
    *합의를 할 때는 합의서를 작성해 쌍방이 서명하거나 닐인함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각서를 쓰면(예를 들어 소송하지않겠다는)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합의는 법륙적 효력을 가지며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ㅡ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실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하거나 날인해
    공증사무소를 찾아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재판상 확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혹시라도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법적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실 경우 꼭 문설르 작성해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문제를 어렵게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 4. ..
    '11.4.22 7:59 PM (211.253.xxx.49)

    와~ 궁금했던 많은걸 알게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여 빨리 변호사 수임하러 가야겠어요 ^^

  • 5. ..
    '11.4.22 8:03 PM (211.253.xxx.49)

    그러면 라식 재수술 할때 문제가 되도 이의를 제기하지않는다
    라는 각서도
    다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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