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돈을 걸어놓고 왔네요.
대지 70평에 신축 원룸 건물인데요.
30평짜리 보고 맘에 든다고 홀라당 부동산에 50만원을 주고 왔다는군요.
근데 근저당 설정을 보니 소유권으로 2억4천으로 되어 있고 대출이 1억 9천이래요.
부동산에선 건물 가격이 좀 되니 걱정말아라 했다는데 -_-부동산을 믿고 50을 주고 에휴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거 같은데 50만원 포기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자니
너무 아까워서요.돌려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계약서는 안썼는데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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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50만원을 ...ㅠ_ㅠ
.. 조회수 : 1,322
작성일 : 2011-04-18 18:12:40
IP : 180.67.xxx.16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독수리오남매
'11.4.18 6:15 PM (58.232.xxx.77)24시간 이내에는 취소 가능할꺼 같은데요..얼른 가서 말씀해보세요~
2. 말 잘하면
'11.4.18 6:17 PM (110.10.xxx.14)아직 주인에게 그 돈을 안 주고 부동산에서 갖고 계신 것이라면
다른 물건을 보고 매수할 의향있다 하시고 돌려달라고 해보세요.
맘 좋은 주인 만나면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3. 하회탈
'11.4.18 6:46 PM (175.193.xxx.207)계약서 쓰지않았음 부동산에서 보관하고
있을거예요 근저당권이 많이 있으니 안되겠다하고
사정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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