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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 되었을 때 집이 안 나가면..전세 보증금은??

궁금.. 조회수 : 921
작성일 : 2011-04-15 13:06:17
궁금한데 어디 물어볼 때도 없구요..
혹시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전세 계약 만기일이 되었는데도 집이 안 나가고..
세입자는 다른 곳에 집을 이미 계약 한 상태라면..
전세 보증금은 집주인이 물어줘야 하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나가면 월세로 돌리겠다고 하는데..
시세보다 엄청난 월세로 돌리는 걸로 봐서..
절대 집이 나갈 것 같지 않아요..
옆동 아는 언니네는 훨씬 좋은 조건으로 월세 내놓았는데..
두달 동안 딱 한 사람이 와서 봤다고 하더라구요..ㅠㅠ
그러니 저희 집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

우울하네요..

============================================================
궁금한거 하나 더 추가요..
혹시 계약 만기일 보다 조금 전으로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방법은 없는 건가요??
딱 계약 만기일에 맞춰야 하는 건가요???
IP : 110.9.xxx.1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4.15 1:07 PM (221.138.xxx.206)

    당연히 집주인이 내줘야해요. 주인에게 돈은 만기날 어떻게 돌려줄거냐 물어보시고
    집이 나가야 준다고 얘기하면 내용증명 보내세요..

  • 2. ...
    '11.4.15 1:08 PM (119.64.xxx.151)

    전세 계약 만기일이 되었는데도 집이 안 나가고..
    세입자는 다른 곳에 집을 이미 계약 한 상태라면..
    전세 보증금은 집주인이 물어줘야 하나요??

    --> 네. 그런데 집주인 배째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 3. 집 안나가는
    '11.4.15 1:23 PM (211.200.xxx.55)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정확한 만기일을 따질거예요.
    그러니 가급적 만기일에 맞추세요.

    집주인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만기일에 전세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어요.
    내용증명보낼때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 뿐만 아니라 만일 만기일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못해 생기는 재산상의 불이익 예를 들어
    1. 새로 이사갈 집의 전세금 대출이나 다른 사람에게 빌리때 생기는 이자, 대출 부대비용, 차후에 전세금 반환받았을 때 대출을 상환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조기상환수수료까지,
    2.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새로 이사갈 집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파기될 때 잃게되는 계약금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집주인에게 요구할 것이다란 내용도 함께 적으셔야해요.

    그리고 만기일까지 가만 계시지말고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자꾸 전화해서 부탁하세요.
    절대로 싸우진 마시고요.

  • 4. ...
    '11.4.15 1:27 PM (119.64.xxx.151)

    혹시 계약 만기일 보다 조금 전으로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방법은 없는 건가요??
    딱 계약 만기일에 맞춰야 하는 건가요???

    --> 보통 한달 정도는 서로 봐줍니다.
    판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잖아요.
    되도록이면 만기일에 가깝게 하시는 것이 좋지요.

  • 5. 궁금..
    '11.4.15 1:30 PM (110.9.xxx.15)

    흑... 역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군요...ㅠㅠ

    저도 전세 주고 나와서 전세 사는데..
    저희 집 세입자는 계약 만기 1년 전에 갑자기 한달 여유 두고 나가겠다고 해서..
    전세금 시세보다 낮춰서 새로운 세입자 들이고 내 보내줬거든요..
    그러면서.. 좋은 일들은 다시 나에게 좋은 일로 돌아올꺼야.. 했건만..
    역시 바보짓이었던가봐요...ㅠㅠ

  • 6. 냐옹이
    '11.4.15 1:32 PM (116.122.xxx.97)

    저희가 그런상황이에요...ㅠㅠ 혹시나 해서 딱 만기날로 다른집 계약했구요...주인집은 지금 사는집을 시세보다 최고 천만원정도 더 해서 내놓고 일원한푼 안깍아준다 하더라구요...저희집 주인은 저희가 돈만 올려주고 재계약을 할거라 생각하셨다가 저희가 재계약안한다니 열받으셨더라구요...부동산에 가서 황당하다고 하셨다나..ㅠㅠ 저희는 이미 전세금 문제로 한판했고 4월 30일이 만기날인데 5월3일까지 달라고 했어요...준다고 말은 하는데 집이 나가야 말이죠...ㅠㅠ
    혹시나 안주면 그날 이사는 하고 임대차 등기해놓으려구요...그리고 집값의 대부분이 회사가 지원해주는 임차금이라서 회사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놨거든요...진짜 못받겠다 싶음 보증보험에 넘겨서 법적인 절차받고 받을 생각도 하고 있어요..진짜 요즘 집주인때문에 홧병생기겠답니다...원글님도 이리저리 다 알아보세요...윗님댓글대로 내용증명도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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