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으로 작년6월부터 못받고 있는돈이 200만원 있거든요
계속 전화했더니
핸드폰을 스팸처럼 했더군요
그래서 사무실로 어제 계속 계속 전화했어요
저쪽에선 받아서 끊고 받아서 끊고 했구요
그러더니
업무방해죄로 고소 했다네요
돈을 안주니 계속 전화한건데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너무 억울하네요
만일 업무방해죄가 된다면
징역? 벌금? 어느정도 하는지 알려주세요
좀전에 112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요
제가 받을돈은 민사로 해결해야하는 부분이고
영업방해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네요
영업방해죄는 형사소송이라던데
저는 어찌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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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돈달라고 전화하면 업무방해죄인가요?
정말억울해요 조회수 : 877
작성일 : 2011-04-15 09:59:29
IP : 218.155.xxx.23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4.15 10:01 AM (125.128.xxx.78)님도 고소하세요. 200만원 달라고... 그사람 미친거죠?
2. ...
'11.4.15 10:11 AM (58.239.xxx.75)내용증명으로 보내보는건 어떨까요?
1차발송에서 안 먹히면 2차발송까지요...
2차 발송분엔 소송걸겠다고 하시구요 그에 따른 제반비용까지 모두 청구하겠다는
내용 첨부해서 보내보세요..
법으로 한다 그러면 좀 움찔 할껍니다...3. .
'11.4.15 10:56 AM (121.135.xxx.221)말도안되요. 내용증명 일단 하시는게 나중에 유리하실거같구요.
저두 비슷한일있었는데 민사소송받는 기관인데 거기서
상담같은거 해준다고 오라고했었어요.
좀 자세히 알아보세요. 진짜 말두 안되네요.4. 나비
'11.4.15 11:31 AM (210.220.xxx.133)완전 어이상실...
옛말 틀린거 없네요...돈은 꿔줄땐 앉아서 꿔주고 받을때는 서서 받는다는말이 딱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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