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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처리 아시는분 조언부탁요!!!
아이는 안경이 파손됐고 타던 자전거가 반절 휘었습니다.
몸은 타박상이 있었고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물론 아이가 차 위로 굴렀답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요...
하여튼 나흘간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했고 그 사이 안경을 새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휘어진채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이가 놀라서 그 뒤로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다.
당시 보험회사에서 (상대측) 합의금으로 30만원을 준다고 했고, 저희는 50만원을 얘기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했고, 그럼 합의를 못본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한 번 더 합의 전화를 받았고, 우리 아저씨하고 상의해서 전화해 준다고 하고는
2년 반이 지났습니다.
불현듯 어제 밥먹다 교통사고 얘기가 나와서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주위분들이 아마 안경해준것으로 사건종결지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군요.
부랴부랴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역시 사건합의 되었다는 얘기 못들었냐고 전화받은 분이 검색해보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무슨소리냐 무슨 합의냐, 했더니 담당자하고 직접통화해야 한다고 연락처 달라고 해서 남겼더니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담당자가 바뀌엇다면서 저는 잘 모르겠고 전에 그 분하고 얘기해서 연락준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마 제 눈치상으로 안경 맞춘걸로 합의 종결 지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합의 한 내용을 보험회사에 가서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물론 합의 한 적도 없지만,
만약 합의 내용이 당시 담당직원 자기 혼자서 종결했다고 한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1. 불가능해요
'11.4.12 2:58 PM (121.141.xxx.153)아직 미합의 상태로 있을 거예요. 만일 합의가 되면 합의서에 보호자 사인이나 도장이 있어야하거든요. 만일 보험사 측에서 댁의 동의 없이 문서를 만들었다면 완전한 위조죠. 그럴 수 없어요. 보험회사에서 합의보자고 연락올 꺼예요
2. .
'11.4.12 3:05 PM (110.12.xxx.230)합의서에 도장 안찍으면 합의못합니다..제가 볼땐 구렁이 담넘어가듯 얘기해놓고 원글님이 강력하게 말하시면 합의하자고 할거에요..
한번 엄포주시고 금융감독원?인가에 아무튼 그런곳에 신고하겠다고 하십시오..3. 보험사건처리
'11.4.12 3:07 PM (221.159.xxx.61)윗님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2년 반동안이나 연락이 없었는데요. 잊혀졌다는 것은 마무리 되었다는 얘기 아닌가 생각드는데요..
4. 보험사건처리
'11.4.12 3:08 PM (221.159.xxx.61)어디다 전화 한다고 해야 하나요,,죄송하지만 어디따 전화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아야 할지도 몰라서요. 죄송...
5. --
'11.4.12 3:31 PM (59.6.xxx.11)안경값은 받았어도 자전거값은 못 받으신거 아네요.
보험사 처리가 어이없네요.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하세요6. .
'11.4.12 3:44 PM (110.12.xxx.230)2년이 지났든 3년이 지났든 상관없구요..저는 어깨를 다쳐 병원에서 물리치료받은거 보험사에서 해준거구요..1년정도 저는 치료받구 보험사에 연락했더니 다음날와서 합의서 쓰고 합의금받고
사인했습니다..사인안하면 그건 말도 안되구요..보험쪽과 관련된 부분은 금융감독원으로 알고 있어요..그쪽에 민원제기하시면서 합의라면 문서위조한거 같은데 법으로 해결해보자고 하세요..
명백한 위조입니다..아이가 휴우증이 없으시고 치료를 안받으셨으면 적절한 금액에 합의하셔요^^
시간을 너무 끌면 힘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