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이 모두 당사국인 1983년 유엔해양법 협약 제198조는
“어느 국가가 해양환경이 오염에 의해 피해를 입을 급박한 위험에 처하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국가는 그러한 피해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국가와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 신속히 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유엔해양법 협약상 이번 방사능 오염수에 의해 해양환경이 오염되고 피해를 입은 것을
우리나라 등 관련국가와 국제기구에 신속히 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오염수 방출 후에도 관련 상황을 자세히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지금 일본은 국제법을 잘 지키고 있는 걸까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4071944425&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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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수 방출은 국제법으로 대응 가능함
방사능 조회수 : 502
작성일 : 2011-04-10 11:36:58
IP : 211.196.xxx.20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방사능
'11.4.10 11:38 AM (211.196.xxx.202)이 칼럼의 말미에는 아일랜드와 영국이 원전 관련으로 벌인 국제법적 분쟁이 사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4071944425&code=...2. 참맛
'11.4.10 11:48 AM (121.151.xxx.92)헐~~~~
그러니 총독부가 모국을 위해 생쑈를 한 거군요?
아니면 "어륀쥐영어"로는 번역이 안되어서 그런거고.... 그러면 구글번역을 하면 되는데 쩝.
무능에 무식까지,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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