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가 오늘 무슨 통보장같은걸 받았어요
*몇달전 a가 정부에서 무슨 사업용역을 받고 싶은데 정부관계자를 만나게 다리좀 놓아달라고 찾아옴
*시아버지가 원래 발도 넓고 한 오지랖하시며 성사되면 수수료도 좀 준다기에 이리저리 알아봄
*애는 썼지만 결국은 일이 성사되지 않고 양쪽모두 실망함
*근데 a가 그동안 그 사업추진 하는데 들었던 돈을 시부한테 달라고 통보장보냄
*a가 시부한테 준 돈은 한푼도 없고 계약서같은거,서류한장 싸인한적 없어요
그 사업하느라 자기가 사무실 임대한 비용 5달치,각종 접대 식사비용 ,사업 성사되면 필요한 책자 인쇄비용, 기타 업무추진비를 시부에게 달라고 하네요
며칠까지 안주면 민형사 고발한다구...
자기가 이런사업하려하는데 하다보니 연줄이 와서 도와달라 찾아와놓구
이제와서 시아버지 믿고 사업추진했으니 책임지라는거 같네요
좀 황당한데
어차피 말도 안되는거니 그냥 무시해도 되나요
아님 고발 당하기전에 먼저 협박죄(??) 같은걸로 고벌해야 할까요
전문지식있으신분 좀 알려주세요
법률상담해주시는분 계시던데..
맘이 급하니 82만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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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게 걸려든거같아요,법률상담부탁해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495
작성일 : 2011-04-08 17:18:57
IP : 122.40.xxx.2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자세히
'11.4.8 5:27 PM (58.151.xxx.83)그냥 무슨통보장이라고 말씀하시면 알아듣기 어렵고요
정확하게 받으신 서류의 종류를 알려주세요2. ...
'11.4.8 5:49 PM (220.73.xxx.208)저도 종종 어드바이스를 했었는데요.^^
위에 자세히님 말씀대로 받으셨다는 서류가 뭔지..?
타이틀이라도 알려 주셔야 조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3. 정말 황당
'11.4.8 8:30 PM (211.44.xxx.175)황당하시겠어요.
혹시 아버님이 무슨 계약서에 날인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보아하니 어줍잖은 내용증명을 보냈나 본데요,
우체국에 가셔서
만약 그딴 식의 허위사실로 고소한다면
이쪽도 가만 있지 않을 것이고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며
응분의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요지의 내용증명서를 보내세요.
전문적인 사기꾼 집단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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