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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해서 지면 상대편 변호사비까지 다물어주나요?

재판받아요 조회수 : 2,047
작성일 : 2011-04-07 15:41:59
소송비용에 대해 여쭐께요 소송에 지면 모든 소송비용 진쪽에서 다 무나요?상대 변호사비까지두요??                                            그럼 소송에 이기면 내돈은 한푼도 안들게되는건가요?    
IP : 49.61.xxx.24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4.7 3:43 PM (119.69.xxx.22)

  • 2. 깜장이 집사
    '11.4.7 3:44 PM (124.49.xxx.54)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줘야하는 변호사비용은 징수된 비용보다 낮게 책정되어 1/3수준 정도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심이 나야지 알 수 있습니다.

  • 3. jk
    '11.4.7 3:44 PM (115.138.xxx.67)

    특별한 사례가 아닌한 각자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걸로 아는데요....

    정말 말이 안되는 소송의 경우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사가 판결내리는 경우는 있어도 소송비용은 각자부담으로....

  • 4. jk
    '11.4.7 3:47 PM (115.138.xxx.67)

    검색해보니 진쪽에서 부담하는군요...
    이상하다.. 오래전에 이거 검색해본적 있는데 왜 나는 반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민사소송법 - 관련 법규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1.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일정 범위 안에서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뜻



    2.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 5.
    '11.4.7 3:48 PM (175.117.xxx.252)

    진 사람이 다 물어 줘야합니다.
    각자 부담 아님.
    그럼 괜히 소송 당하는 사람은 뭐임.
    아무나 붙잡고 소송하자~ 이러면 피고는 뭔 죄임요?
    시간 쓰고 변호사 비용 쓰고 .
    악의로 너 한번 당해 봐라 이러고 소송하는 인간들 부지기수 인데
    당하는 사람이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면 뭥미임요.

  • 6. ...
    '11.4.7 3:51 PM (219.240.xxx.56)

    소송비용은 당연히 물어줘야 하고 채권채무같은 소송의 경우 해당기일까지 따져서
    법정이자 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 7. ,,
    '11.4.7 3:51 PM (121.160.xxx.196)

    소송을 먼저 제기한 당사자가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런건가요?

  • 8.
    '11.4.7 3:52 PM (175.117.xxx.252)

    윗님 . 눼~.

  • 9.
    '11.4.7 4:00 PM (122.153.xxx.130)

    전세비 안 주는 주인과 소송햇는데
    판결은 기간 끝난 후
    돈 받을 때까지 이자, 소송비(인지대)등 다 주인이 주는걸로 판결 났습니다.
    그 후 합의 후 이자비용은 판결보다 조금 덜 받았습니다.
    판결은 다 지급하도록 나와요.

  • 10. 소송에서
    '11.4.7 4:01 PM (211.55.xxx.35)

    진 사람이 돈이 없으면 이긴사람이 자기 변호사비용만 부담하는 경우도 있음

  • 11. sun
    '11.4.7 4:23 PM (59.10.xxx.251)

    소가(소송물가액)에 비례해서 변호사비용 산정합니다.
    실제 변호사비용에 훨씬 못미치지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의법칙 별표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1,000만원까지 부분 8%
    1,0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000만원) x ]7%
    2,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15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6%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0만원) x ]5%
    5,000만원을 초과하여 7,000만원까지 부분 [3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4%
    7,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39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7,000만원) x ]3%
    1억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4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6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98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

  • 12. ..
    '11.4.7 4:59 PM (121.162.xxx.143)

    소송을 건쪽이 자기가 소송건 비용까지 달라고 소를 냈다가 지면....자기 소송비만 부담하고..

    소송 당한쪽은 이겼어도 다시 진쪽에 이전소송비용과 지금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야 한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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