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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입금된돈을 안돌려주려구해요....

어찌할까요? 조회수 : 3,345
작성일 : 2011-03-29 11:15:40
제가 업무상 착오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입금했어요.

잘못된거 확인하고 본인에게 전화하니까
계속 전화를 안받더니
어제부터는 아예 전화기를 꺼놨네요...


금액은 32만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하는 처사가 너무 괘씸해서
무언가 행동을 해보려구요...
나이도 젊은 아줌마가 참 웃기네요...

그냥 가만히 있기는 싫고
경찰에 신고하고 주소확인해서 액션을 취하려구요
IP : 1.225.xxx.229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병다리
    '11.3.29 11:18 AM (58.122.xxx.37)

    은행에 찾아가셔서 출금 정지 신청하실수 있어요.얼른 은행으로 연락해 보세요

  • 2. ,,
    '11.3.29 11:21 AM (121.160.xxx.196)

    길에서 주운것 가지면 법에 걸린다더니 그것관 상관 없나보죠?

  • 3. 음...
    '11.3.29 11:25 AM (115.137.xxx.68)

    감정적으로 나가면 안 될것 같은데요.
    실수한 원글님 잘못이고
    상대방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자꾸 오니까 안 받는 것일 수 있는데
    괘씸하다고 뭔가 액션을 취한다는 것은 쫌...

  • 4. //
    '11.3.29 11:25 AM (67.83.xxx.219)

    경찰에 신고요..???
    원글님 인터넷뱅킹하신거죠? 그건 경찰이 어찌할 방법 없어요.
    길에서 주운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런 문제의 해결은 원칙적으로는 예금주의 동의 없이는 인출 못해요.
    그래도 원글님은 그 예금주랑 연락이나 되시죠... 휴면계좌같은데로 들어가 연락안되는 계좌는
    아주 골치아파요.

    일단 은행에 문의하세요. 그러면 은행에서 출금정지를 하라던가 답이 있을거예요.
    경찰 찾으실 일이 아니예요.
    원글님 실수지.. 그 예금주가 원글님 돈을 뺏은 건 아니잖아요.

  • 5. 그 돈
    '11.3.29 11:26 AM (113.199.xxx.14)

    사용하면 횡령죄 아닌가요?
    사용 안할 시엔 모르겠지만. 대법 판결 났었잖아요.
    그나저나 원래 알던 사람인가봐요. 정말 괘씸하긴 하네요.

  • 6. 그거
    '11.3.29 11:26 AM (112.168.xxx.216)

    법적으로 안돼는 거잖아요.
    .
    법적조치 취하면 골치 아플텐데 그 젊은 아줌마 참 미련하네요.

  • 7. 그게..
    '11.3.29 11:27 AM (175.213.xxx.203)

    인터넷뱅킹같은걸로 입금하면 입금할때 예금주명이 뜨잖아요..
    그걸 확인한것으로 인식해서 안되나봐요..
    은행에서 입금할때도 예금주 쓰게 되어있잖아요
    예금주가 달랐다면 창구직원이 확인시켜주었을텐데..
    계좌주인도 참...그렇네요
    남의돈인데 그러고싶을까..

  • 8. 제실수
    '11.3.29 11:31 AM (1.225.xxx.229)

    제 실수가 맞아요....
    제가 잘한게 잘못처리된게 아니구
    A와 B한테 보내야할걸 B한테 두건으로 보낸거구요
    B는 당연히 한건은 자기것이 아닌걸 알구요
    이쪽 연락번호도 당연히 알구요....
    이쪽에 송금받을건이 있어서 B가 직접 전화해서
    자기 계좌번호랑 연락처 다 불러줬으니까요
    일단은 문자부터 보내놨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법적절차를 할수있다고 하네요...

    차라리 전화를 받고 이리저리 이만저만 됐노라고
    못주게 됐으면 어찌어찌하겠노라고 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할텐데....

  • 9. ㅇㅇ
    '11.3.29 11:31 AM (125.128.xxx.78)

    은행신고 ㄱㄱ

  • 10. 그거
    '11.3.29 11:32 AM (112.168.xxx.216)

    물론 일차적 잘못은 원글님이지만
    내 돈도 아닌데 잘못 들어온 돈 함부로 쓰면
    그거 상대방이 법적으로 물고 들어가면 쓴사람이 걸려요.
    법적으로 갈 정도의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냥 포기하거나 하는거죠.
    젊은 아줌마가 하는 행동이 정말 웃긴 거 맞지 않습니까?
    내돈도 아닌데 실수로 잘못 들어온 돈 보내주기 싫다는 거잖아요.
    쓰겠다는 거랑 같은 거죠.
    미련하게..

  • 11. 비엔나79
    '11.3.29 11:38 AM (118.131.xxx.146)

    이런일이 흔치않게 발생하네요..

    1.은행쪽에 말씀드려 출금정지 시키시구요.
    2.잘못 송금한 계좌의 예금주와 연락이 되신다니 다행이네요. 최대한 연락해서 돌려달라고 정중히 얘기하시구요...

    3.만약 그래도 안 된다면 소송 하셔야 합니다.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요..
    승소 판결문 가지고 은행 가면 돈 찾으실 수 있을꺼에요.

  • 12. ...
    '11.3.29 11:57 AM (58.239.xxx.75)

    그사람은 뭔죄입니까...?
    님이 화내실일이 아니에요
    계좌번화와 예금주 확인만 잘 했다면 이런일이 없잖아요
    그분한테 절대 화낼일이 아닙니다.
    윗분들 글처럼 일단 은행에 문의해보세요.

  • 13. 판단력 제로
    '11.3.29 12:53 PM (221.138.xxx.132)

    그 사람이 왜 죄에 없어요.
    원글님이 실수한건 맞지만, 그렇다고 잘못 입금된 돈을 연락끊고 안돌려주는게 죄가 아닌가요?
    엄연히 남의 돈인데 돌려주지 않으려 하는것도 죄가 되는거죠. 왜 죄가 아니에요~
    원글님은 자기 실수 인정하고 충분히 사과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이런상황이라면 입금된 돈 안돌려주는 그 여자가 나쁜거죠. 참 답답한 분들 많으시네~

  • 14. 훗훗
    '11.3.29 12:56 PM (180.67.xxx.14)

    전에 일하던 회사에 행정아가씨가 하루는 울고불고 ...
    알아보니 우리팀 홍길동씨 출장비를 지급을 하는데 입금계좌 찾을때 실수로 다른팀 홍길동씨로 지급이 되었답니다. 우리팀 홍길동씨가 출장비 안들어온다고 하는 말에 다시 확인해 보니 다른팀 홍길동씨로 되어 있어서 부랴부랴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출장비가 잘못 지급되었다고 하니, 못돌려준다고 하드랍니다. 내통장에 들어온 돈은 법적으로 내돈이라나 뭐라나? ... 행정아가씨 자기 실수 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같은 회사에 있는 사람끼리 이럴수가 ... 결국 해결 안되서
    팀장끼리 연락해서 팀장이 쇼부봐서 이체 해 줬어요.

    실수도 실수지만 그런돈에 양심파는 사람도 웃겨요...

    참 연락할때는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시고 한거죠?

  • 15. %%
    '11.3.29 12:56 PM (218.55.xxx.198)

    잘못 입금된 돈이면 돌려줘야지 참 못된사람이네..
    언젠가 제가 3만원만 받으면 되는데 거래처에서 저에게 보낸줄도 모르고
    30만원을 보냈더라구요..
    제가 먼저 전화해서 돈을 너무 많이 보내셨다고 연락했더니
    너무 고마워하시고 지금껏 오래도록 거래하고 있어요
    믿고 살아야 하는데.참...

  • 16. 원글이...
    '11.3.29 1:15 PM (1.225.xxx.229)

    입금착오확인후 통화를 한번도 못했어요.

    입금전까지 본인이 제게 전화를 두세번했고
    저도 계좌번호확인차 다시 전화까지 하고 햇었는데
    입금후 잘못된걸 4일정도 지나서 확인이 되었구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화를 안받더라구요
    지금은 전화를 받을수없다는 멘트만 계속나오더니
    드디어 어제부터는 전화기가 꺼졌다구만 나오구요
    문자보내고 음성녹음도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제가 잘했다고 하는게 아니구요
    물론 100프로 제 잘못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쪽에서도 분명 입금확인을 했을거구
    잘못입금된거 알고있을텐데
    일단은 저와 대화를 먼저 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행동이 저를 불편하게 하니까
    첨엔 저도 이돈 잃어버린돈인가보다 생각하고 맘 비우고
    전화통화를 시도했던건데
    아예 통화가 안되니까 나쁜 오기가 생기기 시작하네요...
    정 그러면 저도

  • 17. ~
    '11.3.29 1:24 PM (1.226.xxx.187)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1000만원. 피를 말렸죠.
    제 경우엔 상대방이 개인사정으로 3일간인가 연락이 안되어서, 일부러 그러는줄 알고 여러 조치를 알아봤어요.

    은행에서 출금정지는 못해줍니다. 출금정지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일때만 가능해요.
    그리고 만약 그 상대방이 나쁜 맘을 먹었다면, 아마 어디서 [그런거 그냥 빼서 써도 죄 안된다]는 풍문을 들어서 32만원밖에 안되고 하니 시간지나면 포기하겠지..하는 욕심에서 그럴겁니다.

    인터넷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알아보세요. 대법원에서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변호사없이.
    진짜로 소송을 하시는게 아니라, 그걸 진행하려면 내용증명같은게 있거든요.
    저도 지금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 소송을 진행하려면 우선 상대방(피고인=돈가져간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아야하기때문에 그 인적사항을 은행에서 받아야겠습니다~하는 신청부터 우선 해야해요. 그 쪽 주소를 은행에서 안가르쳐주거든 문자로 그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메세지를 남기세요. 그럼 그쪽에서도 뜨끔해서 아마 액션이 올것같아요. 다른 사정이 아니라 못된 맘으로 연락을 안받는거라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입금할때 여러가지를 확인하지 않은 사람의 잘못이 맞긴 하지만
    돈을 잘못 받았다는걸 알고도 모른척하는 인간은 그 몇만배로 나쁜 인간입니다.
    원글님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찾으실 수 있을겁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그쪽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던가요? 전 절대 안가르쳐주던데..은행 직원이 직접 전화를 해보고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고 그랬거든요.

  • 18. 그거
    '11.3.29 2:18 PM (219.250.xxx.102)

    안줄려고 맘먹고 덤비는 사람이면 받아내기 어려워요.

  • 19. 원글이
    '11.3.29 2:47 PM (1.225.xxx.229)

    그 사람 연락처는
    그 본인이 이쪽에 받을돈을 청구하려고
    전화해서 이름 계좌번호 연락처 다 알려줬던거구요...
    은행도 주소는 모를거예요..
    2월달에 이사를 했는데
    보통 이사했다고 해도 은행에다 주소변경하거나 하지않지 않나요??

  • 20. 추가로
    '11.3.29 2:51 PM (1.225.xxx.229)

    은행에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은행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본점? 지점? 어느부서일까요?

  • 21. 은행원 마눌
    '11.3.29 10:46 PM (58.233.xxx.230)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셔야되요..
    들은지 오래되서 잘 기억은 안나지만 님이 잘못하신거고 그사람이 안줘도 뭐라 할수 없는 상황인데 ..
    신랑 은행에서도 여직원이 실수로 50만원이 잘못 입금했는데 고객이 강짜부려서 지점장이 상품권 들고 갔는데 열어보면서 건들건들했나봐요 .. 5만원 들어있다고 ..
    결국 10만원주고 다시 송금받았데요 .
    어떤직원은 몇백사고난거 자기돈으로 물기도 하고 . 직원들이 나눠서 넣기도 하고 했어요
    은행직원들도 실수할수있으니까 ..신입들은 그날 시제(들고 나간돈)이 안맞으면 자기도 넣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참 못됐네요 ...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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