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사람이 부동산일하면서 하도 권해서 제주도에 땅 조금사놨는데
며칠전에 내용증명이 왔어요
제가 소유한 땅을 작년에 샀는데 자기는 투기목적으로 1600평 정도를
싸게 샀기에 갑절의 금액으로 팔고싶은데 공동지분이라 맘대로 못판다고
팔았음한다고 만일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매각해서 분할배당하는수밖에 없다고
전 내용증명이란걸 첨 받아봐서 어케 처리하는지 모르고 전화만 했는데
아시는분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공동지분에 대해 자기땅이 많다고 임의대로 강제매각할수있는가요?
우린 비싸게 샀고 그사람은 경매받아 우리분양가의 15%도 안되게 샀으니
싸게 팔아도 곱절장사인 모양인데
우린 싼가격에 팔기싫거든요
어떤사람은 강제매각이 안된다하는데 이사람은 자기는 그런데 전문가라면서
그게 가능하다는데 어떤말이 맞는지
82식구님들 정보좀 주세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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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요
영이맘 조회수 : 260
작성일 : 2011-03-28 16:31:26
IP : 175.214.xxx.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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