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달랑 집한채 있는데요, 팔려고 합니다.
3년 보유 2년 실거주면 양도세 면제 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대학생 성인 아이가 자취를해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집 팔고나면 양도세 면제대상인거 맞는지요.
부동산에서는 면제 된다고 하던네 확실한지 알고 싶어서요.
전문가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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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양도세면제관련문의합니다.
재현맘 조회수 : 296
작성일 : 2011-03-28 11:30:16
IP : 116.37.xxx.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수진엄마
'11.3.28 12:40 PM (125.131.xxx.67)자세한건 세무서에 물어보심이 정확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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