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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제 폐지 내용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제 시간강사제가 폐지되고 교원자격이 주어진다는데
검색해서 기사를 읽어봐도 딱히 뭐가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네요.ㅠㅠ
강의료는 매년 만원씩 올려준다고 하고,
한 학기씩 계약이 1년으로 연장된 것 정도?
방학때 월급안나오는 것도 똑같고 사대보험은 안되는 것 같고
이러다 그나마 하던 강의도 줄어들거나 못 받는건 아닌지..
지금 학기중인데 적용은 언제부터 되는지..
좀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실까요??
1. jk
'11.3.27 5:17 PM (115.138.xxx.67)사대보험이 안되면 교원자격이라는게 의미가 있나요??
이해할 수 없군요. 알바나 단기직도 아니고 교원자격을 준다면서 왜 사대보험은 적용이 안된다고? 그럼 교원자격이라는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껍데기만 주는건가요? 저야 관심없는 거라서 잘 모르겠지만 님이 잘못 알아보신거 아닌가요?
님 말이 사실이면 정말 이름뿐인 껍데기만 교원으로 불리는것뿐 하나도 달라지는게 없는건데요...2. 저도
'11.3.27 5:58 PM (203.232.xxx.243)저도 국립대 시간강사입니다. 저는 지난학기부터 4대보험 중 3개 받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방학 중 급여는 당연히 보장 안 되고 있고요. 정말 불안합니다 웬지 믿지를 못하겠어요
3. 원글
'11.3.27 6:34 PM (122.202.xxx.63)강의료가 월급제가 아니고 계속 시간제로 받게되고, 방학 중은 당연히 급여 안 나온다는데.. 혹시 윗분은 어디서 얻은 정보인지요? 학교와 계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학교와 계약하는 내용에 따라 처우가 달라진다는 뜻인가요?
남편의 경우는 이번학기부터 고용보험 하나만 되던데.. 국립대라도 학교마다 다른건지..
그나마 국립대는 강의료가 높은 편이여서 이 정도 강의 유지하면서 계속 계약 연장만 할 수 있어도 좋겠는데..
에구 정말 또 눈물나네요; 거의 10년을 세월바쳐 돈들여 공부했는데 밥벌이도 힘드니4. 저도
'11.3.27 6:58 PM (203.232.xxx.243)저는 지난학기부터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였던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5. N
'11.3.27 8:11 PM (211.61.xxx.218)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가 뭐예요?
시간 강사료 받으면 나를 고용한 학교에서 이걸 내주고 있다 이건가요?
나중에 내가 받는 거에요? 그리고 여러 학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왔더니 주는 돈만 받고 있지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누가 좀 가르쳐 주세요. please.6. 빛좋은
'11.3.27 8:14 PM (203.170.xxx.243)개살구
7. .
'11.3.27 8:49 PM (121.130.xxx.58)이거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온갖 방법 다 써서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갈거랍니다. 그렇게 강사료 주고 학교 운영할리가 없대요. 저도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식으로 할건지.
8. 남편말이
'11.3.27 11:11 PM (119.198.xxx.232)이거 하면 시간강사들한테 좋은거 없답니다.
1년간은 신분보장이고 임용시 교수회를 거치게 되어있어서 오히려 임용 과정에서 교수들간에 알력도 있을수 있어서 더 껄끄럽대요.
게다가 이렇게 돈 주고 시간강사를 과목마다 쓸 바에는 아예 강의전담 교수를 채용해서 여기저기 줄 강의를 아예 한 사람에게 몰아서 주는게 대학 입장에서는 더 낫답니다.
실제로 많은 사립대에서 강의전담 교수를 채용하는중인데 이게 국립대까지 더 확대될게 분명하며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아무것도 모르는 교과부에서 그냥 보기좋게 포장해 놓은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강의 자리 얻기가 더 힘들대요9. 제 남편 말도
'11.3.28 9:51 AM (58.123.xxx.117)시간강사들에게 좋은 게 없다네요.
시간강사 1년 반을 거친 남편말이 자리는 줄어들고 윗쪽에서 알력이 작용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고 문은 좁아질 거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