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다가 의자 모서리 부분에 입술이 찧어서 피가 나서 의무실에서 기본적인 처치는 했다고 선생님이 중간에 전화 주셨고 수업끝나 귀가했고,
귀가후 바로 치과병원에서 진료후 더이상의 치료는 없지만, 윗이빨(치아) 중 한개는 파절과 치관 1/2부분에 크랙이 있고 동요도가 있고, 하나는 흔들려요.
담날 담임선생님이 전화주셨는데 학교공제보험이 있다고 보상해줄 수 있는건 해주신다는데,
사고난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진료비 영수증(4,500원이 전부에요), 진단서, 서류 준비물등을 아이편에 보내오셨는데 치과진료후에 나온 진단은 지켜보고,,
추후 신경치료와 전체 도제관 치료 이게 필요할 지도 모를 상황이랍니다. 금방 치료가 되는것도 아니니
몇달~몇년간을 지켜봐야 한다는데 진단서 뗄떼 추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떼면 보상을 받는가요? 졸업하기 전에만 서류를 내면 돼는건지 아님 지금 내는게 나은건지도 몰라서요.
학교에서 보상받으면 추후 아이한테 피해라도 (4학년인데 여자아이 한명이 울아일 놀려서 한마디 했다는데 다른아이가 잘못 듣고 서로가 오해로 쫓고 쫓기다가 그랬는데 (아이들이 서로 글쓴 사본을 읽어봤어요) 제가 보는거 아니고 서류에 어떻게 쓸지 모르니 취직에 문제라도 아님 중,고등때까지 선생님들간에 돈받으면 요주의로 찍혀서 학교생활에 지장이 있는건 아닌지....별걸 다 걱정이라고 한다고 하겠지만 머리털 나고 이런일은 첨이라서요. 남학생들은 이보다 더한일도 많이 일어난다는건 주변에서 말로만 들었어요)
암튼 피해 볼까 염려가돼서요. 결국은 지금 지켜보자는 건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추후 보상비도 가능한가요?
보상의 금액이 크지가 (20만원 안쪽이면) 않다면 괜히 일만 벌려놓는거 보다 제가 지켜보다가 할려고요.
경험하신 분들 계심 댓글 주심 고마울거에요. ---------------------
댓글이 잘안달리네요.
삼성생명에 어린이보험 2인가 있는데 치과보장은 안돼지요? 일요일이라 물어볼데가 없네요.
화재실비보험 더 들려고 하는데 이이력들이 보험드는데 지장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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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에서 이빨에(영구치) 금이갔는데
ㅇ.ㅇ 조회수 : 606
작성일 : 2011-03-27 07:44:13
IP : 124.54.xxx.1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학교
'11.3.27 9:15 AM (220.118.xxx.241)학교공제는 가해자에게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하거든요
선생님이 그렇게 확인서 써주실 거에요.가해자 없이 애들끼리 놀다가 다친 걸로요.
치과에서 향후 몇 년간 예측되는 치료비를 써줄 수 있대요. 진단서 비슷한 건데 그게 있나보더라구요.
하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몇푼 되지 않구요. 이십만원 정도? 오십만원?
그 정도 인 거 같아요.
나중에 이 문제로 선생님들끼리 문제삼아서 왕따되고...
그런 일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건선생님이 제일 잘 아니까 가서 여쭈어보시고 담임선생님과도 오픈해서
상담하시길 바래요.
요즘 애들 이가 약해서 사고가 많이 나요. 얼른 좋아지면 좋겠네요2. 경험자
'11.3.27 9:21 AM (114.201.xxx.87)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이니 학교공제보험 보상이 맞습니다
단지 담임선생님게서 서류 몇장을 써주셔야 하는데
서류를 보내오셨다니 작성해서 보내면 되시구요
치과에 가서 설명하면 의사선생님이
향후 치려에 관한 소견과 예상 치료비용 등등을 써주시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로 요주의로 찍히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일은
전혀 없습니다
내일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시도록 하세요
아이 치아에 별일 없었으면 하고 바랩니다3. 경험자
'11.3.27 9:23 AM (114.201.xxx.87)게서->께서
치려->치료
오타작렬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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