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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했다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아프다고 결근했으니까요.
(아침에 결근한다고 말씀 드리고 그날 저녁에 다시 담날도 아파서 못나가겠다고 전화드림)
사장님이랑 저랑 단둘이 일하는 사무실에 여직원이 결근을 했으니 사장님이 얼마나 짜증이 나셨겠어요.
거기다 사업장이 두개나 있으셔서 아침에 다른 사업장에 들렸다 오시는데 제가 결근까지 했으니...
하지만 꾀병도 아니고 정말 아파서 몸을 못 가눌정도여서 결근을 한건데 엄청 화를 내시네요.
(누구는 그러더라구요.아프더라도 일단 사무실가서 아프다고 얘기하고 조퇴하는게 도리라고...
그런데 사무실에 나갈정도라면... 그정도의 아픔이라면 저는 차라리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지 결근 않합니다)
전화로 짜증을 내면서 (사무실문도 혼자열고 일이 많아서 밤세게 생겼다고 계속 화를 불같이 내시는...)
새로운 직원을 뽑을테니 그리 알라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으셨어요. 그것도 제 전화 안 받으셔서
제가 계속 전화해서 겨우 연결해서 통화한거였구요.
그럼 저 해고된거 맞는거죠?
일한지는 6개월정도 됩니다.
사수도 없고 인수인계 해주는 직원도 없이 혼자 이리뛰고 저리뛰며 정말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광고기획사 편집디자인인데 초보에게 처음부터 우체국 전시회 팜푸렛 만드는일부터
명함이랑 전단까지 시키시더라구요.
수습기간도 다른회사랑 달리 6개월주고 수습기간이라고 90만원 주시고...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는데 힘들다고 그만둬 버리고 제가 그일까지 다 합니다.
온갖 잡일에 심지어 경리일까지...
다른 직원을 뽑을것처럼 하셨지만 뭐 적극적으로 뽑지도 않으시고 지방이라
사람 구하는것도 쉽지 않아서 6개월을 혼자 일했습니다.
사무실 청소부터 화장실청소 코팅, 복사, 출력, 도장파는일, 경리일까지요.
사장님은 사업장이 두개에다 또 다른직업도 있으셔서 그것때문에 출장도 있으셔서
제가 편집디자인일에 온갖 손님상대에 자잘한 일까지 다 도맡아 일했구요.
하지만 군소리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이브에도 저녁까지 야근했고 추석연휴에도 나와서 일했고
야근도 잦았구요.(혼자서 일하니 당연 일이 많음)
그런데...
아파서 결근한다니까 필요없다고 새 직원뽑는다고 해고라니...
회사다니면서 아프면 결근도 절대 못하고 충성봉사해야 하는건가요?
물론 사무실에 직원이 없어서 사장님 혼자 일하면 힘든거 알고
되도록 결근하면 안되는거 알지만.... 몸이 아파서 몸 움직이겠어서 결근했는데 해고라니...
15일치 월급도 안줄태세인데...
님들...
정말 제가 해고당할정도로 잘못한일인가요?
아파서 결근하면 절대 안되는건가요?
그런회사 그만두게된게 잘된것 같고 날아갈것 같긴 합니다만...
1. ...
'11.3.19 10:18 AM (125.131.xxx.246)그런 회사 그만둔 게 잘 되셨어요. 우선 건강부터 잘 추스리시구요.
그 조건에 님만한 일 할 사람 못구하실겁니다.
사장이 아쉽지 님이 아쉬운 상황은 아닌 듯..
차라리 다른 곳을 더 알아보세요.
그보다 육개월 정확히 넘으셨나요?
권고 사직이니 실업급여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2. ...
'11.3.19 10:19 AM (119.71.xxx.71)어떤 이유에서든.. 본인의 책임이라 짐작되고, 받아들여야할듯합니다.
님의 글을 보면, 본인의 입장에서의 변명일뿐.
응급실에 실려갈만한 타당한 이유없는 아픔은 직원 한명두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쉽게 받아들여지질 않지요.3. w
'11.3.19 10:19 AM (175.124.xxx.112)노동청에 신고.
4. 부당해고
'11.3.19 10:21 AM (182.208.xxx.154)...새개님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 9월1일에 입사했으니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ㅜ.,ㅠ5. ...
'11.3.19 10:22 AM (180.64.xxx.147)4대 보험은 되던 곳이죠?
그래야 가능해요.6. 부당해고
'11.3.19 10:24 AM (182.208.xxx.154)네 저도 잘못한거 맞습니다. 위에도 인정한다고 썼구요. 그래서 보름치 월급은 포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억울한건 그동안 정말 다른업무까지 맡아서 일해도 군말않하고 웃으며 열심히 일했는데
아파서 결근했다고 바로 단칼에 짜르시는 사장님이 너무 야속해서요.7. ..
'11.3.19 10:25 AM (211.230.xxx.149)님이 쓰신 글로 봐서는 사장님이 화가 나서 한 말일 수도 있겠어요.
자주 아프다고 결근한거 아니면 다시 전화 올거라고 보여지네요.
새직원 구해서 바쁜 와중에 일 가르치고 하려면 그분도 난감할텐데요.
일단은 기다려보시고 월급에 비해 일이 그렇게 많다면 다른 회사를 가보심이 어떨지 싶네요.8. 부당해고
'11.3.19 10:25 AM (182.208.xxx.154)네 4대보험 꼬박꼬박 잘 냈습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등등이요.
9. 월급포기안됨
'11.3.19 10:27 AM (112.153.xxx.132)이미 결근한걸로 해고를 당했는데 결근한걸로 보름치 월급을 왜 포기하나요..
월급 안주면 노동청에 고소해서 꼭 받아내세요..10. 물론
'11.3.19 10:30 AM (125.177.xxx.23)일방적인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받을 가능성 많습니다..
하지만 님 같은 경우는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을 거에요..
일단은 사장한테 전화로만 아프다는 상황 설명하셨다구요?
나가서 아프다고 조퇴할 기력 있으면 차라리 근무하시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그냥 사무실에 가서
사장님한테 사정 말씀드리고 조퇴하시고 그리고 그 담날도 안되겠다 싶었음 그날은 전화로
말씀 드렸어도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미 사장님은 님 상태 봤으니까요..
실업급여 받으려며는 사장님이 노동청에 신고할 때 기입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기입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됩니다..
냉정한 말씀 드리자면 혹시 아팠던 거에 대해 진단서나 응급실을 가셨다면 기록은 남아 있을텐데 있으신가요?
그거라도 있으면 조금 나을텐데...]
대게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경영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짜르거나
아님 직계가족중에 꼭 돌봐야 하는 환자(이것도 진단서 첨부해야함)가 있어서 자기 아님 돌볼 사람 없다던지..
것도 아님 회사가 서울에서 대전이나 아주 멀리 이사가거나 아님 먼 지사로 보내는 경우로 알고 있어요.
님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받고 싶으심 아마 그쪽 사장님이 노동부에 제출할 서류를 어떻게 기입하느냐가 관건이고..(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함..사무실에서) 거기 사장님하고 말을 잘 하실 수밖에 없어요...힘든 일이겠지만요..11. 마이너리티
'11.3.19 10:42 AM (58.124.xxx.133)6개월이 수습기간이면, 6개월째 이제 막 수습 딱지 떼는데 잘린 거 아니신가요?
혹시 그 사장 상습적인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한번 불가항력으로 결근했는데 자르다니요.
노동청에 이야기 하시고 꼭 밀린 임금 받으시고, 부당해고로 신고도 하세요.
수습기간동안 마음껏 부려먹고 해고하고 또 다른 수습사원 받고...그런건 아닌가요?
어쩌면 해고할 핑계를 찾고 있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원글님, 힘내세요.12. 실버*^^*
'11.3.19 10:45 AM (115.139.xxx.151)같이 일했던 언니도 부당해고 당해서 노동위원회 신고했거든요. 변호사가 알아서 다해줘서 받은월급에 한달치였던가 받아냈습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깔끔하게 해결해주실꺼예요...
13. 을이란
'11.3.19 10:50 AM (220.120.xxx.79)그렇게 혼자 일을 열심히 다 해도 한가지 잘못이거나 맘에 안들거나 하면 가차없는게 고용인의 비애랍니다. 더구나 직원 몇 안되는 작은 회사는 더더욱이.. 힘내세요^^
14. ...
'11.3.19 10:52 AM (221.138.xxx.230)노동청에 고발해서(지가 불리하면 말을 바꿀 수도 있으니 명백한 해고를 당한 후에)
처벌 받게 하시고..
그깐 인간은 사장도 아니니 거기 그만 둔 것 전화위복이라 생각하세요.15. ...
'11.3.19 10:55 AM (221.138.xxx.230)위에 어느 분이 아플 때에 전화로만 얘기하지 말고 일단 사무실 출근한 후에 사장에게
말하고 집에 가라고 하시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말입니다, 아무리 개인 회사라해서 사장의 비위를 절대적으로 맞춰야 한다지만
죽게 아픈 사람이 기어서라도 일단 회사에 나오고 봐야한다니요?
말도 안되지요. 전화로 통보만 하면 되지..16. 부당해고
'11.3.19 11:08 AM (115.139.xxx.151)예전에 다녔던 회사 사장님이 기분에 따라 직원을 출근하자마자 그만두라고 황당한적이 있어요.1년동안 5명짜르고 저도 그랬구요...전 퇴직금땜에 노동청신고했고 부당해고는 몰라서 못받아냈습니다. 위에 말했듯이 퇴직금이나 고용보험신청은 노동청에 신고하시는게 좋구요. 노동청이 하는일이 많아서 부당해고는 각지방노동위원회로 넘겨졌거든요. 서울이시면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우선 홈페이지가셔서 알아보시고 전화하셔서 꼭 받아내시요.
17. ,,
'11.3.19 11:12 AM (59.19.xxx.40)아파도 회사와서 확인하고 가라는 곳이 태반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절반이상의 진실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이나 인건비, 가치가 낮은 ...
여튼 무단결근 3일이면 해직이 가능한데... 구두로 미리 알렸으니 무단도 아니고..
수습을 6개월로 설정할 수는 없는 걸로 아는데 노동청에 알아보세요. 최대 3개월이 아닌지...
수습이 아니면 그럼 함부로 해고할 수 없으며, 적어도 임금1개월치를 더 주어야 하겠네요.
하지만 6개월이상 일한것이 아니라서 실업급여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 실업일때만 받을 수 있어서...
근데 정말 오래다닐 회사 아닌듯..18. ...
'11.3.19 11:15 AM (121.133.xxx.147)병원 약국 간 증거도 미리 챙겨 놓으세요
19. 지나가다
'11.3.19 11:31 AM (116.33.xxx.197)당연히 아픈데 전화로 말하지 가서 말할정도면 덜 아픈거죠.. 원글님 심정이나 행동 다 공감합니다. 휴 아직도 저 모양의 사장이 있으니 완전 자기 하인부리듯 하고 있네... 일단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하고요. 실업급여는 원글님이 6개월이라고 했는데 이 6개월이 유급휴일 다 포함해서 6개월이 되어야합니다. 그러니 무급휴일이었던 경우엔 6개월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님이 정확히 유급으로 6개월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 보기엔 신고들어가면 사장이 꼬리내릴 겁니다. 하여튼 이래서 법이 필요하고 동료가 필요하죠. 님 화이팅입니다.
20. 음...
'11.3.19 11:36 AM (121.124.xxx.37)그런 회사는 그냥 그만두는게 더 나을것 같구요, 그동안 일한 월급은 노동청에 신고하심이 좋을듯 해요.
21. 가로수
'11.3.19 11:40 AM (221.148.xxx.130)아파도 가서 확인받고 결근하라....말이 되는 얘깁니까?
물론 꾀병을 부리는 어떤 부류들이 있기에 나온 발상이겠지만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안되지요
작은 회사에서 의외로 사람뽑기가 힘들더군요
구직란이라고 하는데 작은규모의 회사에서는 구인란이었어요
다른 직장 알아보셔도 될듯합니다22. ...
'11.3.19 12:06 PM (221.138.xxx.206)원글님 쓰신대로면 누가와도 버티기 힘들겠는데요.
새사람 구해서 잘해보라고 하세요..23. 병가
'11.3.19 1:02 PM (112.144.xxx.32)병가는 회사에서 받아 줘야 한답니다. 무단결근과 다른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원글님이 아프셔서 못갔다는 병원 진단서를 끊어 놓으시고 노동부에 문의하시면 적어도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또한 적어도 1달전에 사직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달치 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압니다.24. 실업급여
'11.3.19 2:05 PM (110.10.xxx.46)4대보험 꼬박꼬박 냈고, 그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어요.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부당해고 당했다고, 상담하시고
실업급여 받으세요.
그리고 그동안, 재취업에 노력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최소한으로 해도, 80만원정도 나오거든요.25. 관두세요~
'11.3.19 3:48 PM (211.63.xxx.199)월 90만원에 왜 몸까지 희생해가면서 일하나요?
6개월이면 경력도 쌓으셨을텐데 미련없이 관두시고 실업급여 챙겨받으시고 다른 일자리 알아보세요.26. 펜
'11.3.19 5:48 PM (121.139.xxx.252)그 사장 상습인 듯.
6개월 동안 90만원으로 실컷 부려 먹고 (수습기간이라는 핑계로)
6개월 딱 지나니 해고시키려고 벼르다가 님이 아프다고 결근하니 기회는 이때다 바로 자른 듯.
노동청에 신고하세요.27. ㅎㅎ
'11.3.19 8:26 PM (121.136.xxx.16)그 사장 상습범 맞는거 같네요 아마 님처럼 세상물정 모르는 아가씨 뽑아 부려먹겠죠. 월급 안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28. 아마도
'11.3.19 8:31 PM (113.131.xxx.102)그냥 화나서 그렇게 이야기 한 듯.
제대로 일하는 사람 구하기 쉽지 않아요.
일단 사근사근 출근함 해 보세요.
사실 확인하신 후 대책을..29. ..
'11.3.19 10:47 PM (118.223.xxx.228)이 기회에 실업급여받으면서 다른직장 알아보세요.
제가 보기엔 그 사장 수습이라는 이유로 6개월 부려먹고 핑계 생긴김에 자르는거 맞습니다.
의외로 그런 드런 인간들 정말 많아요.
워크넷에 구직 등록하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더 나은 조건의 직장 알아보세요.30. 진
'11.3.20 1:02 AM (125.178.xxx.140)자를구실이 생겼네요..
그사장 아마 또 새론직원뽑아 90만원만주고 일시킬겁니다.31. 계절은봄인데..
'11.3.20 2:15 AM (211.201.xxx.81)그 사장님 정말 너무하네요.
회사 사정은 여직원 혼자이니 여직원 할일을 자기가 하고있다는거죠?
본인은 그렇게 힘들고 바뿌면서 ~~
하지만 원글님 글 읽어보니 혼자서 몇사람 몫을 일하시고도 아무말 안하고
꾹 참고 그 여러가지일을 6개월이상 하셧다는거죠?
당연히 몸살날 몸을 걱정을 못해줄망정 화를 내면서 해고라니요......
그리고 대기업도 직원이 많이 아푸면 출근못한다고 전화로 병가쓰면 자르지 않아요.
한달정도 병가를 쓰고 그 이후로도 결근과 지각이 잦으면 평가를 내고 집에서 쉬라는말 나오죠.
그 사장님 아직 여직원귀한지 모르고 사셨던듯 싶어요.
생각잘하셔서 사장님 뜻대로 하지 마시길 바래요.
받을거 다 챙기시길 원하고 다른직장을 구하시는 쪽을 알아보는것이 어떨까요?32. 꼬맹이맘
'11.3.20 3:01 AM (222.97.xxx.243)좋은오너도 많지만 진짜 악덕업주도 많죠 ㅠㅠ
몇년전 저 일하던 중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수술했을때 목발집고 나오라던 원장도 있어요..
근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서류 넣어야 하는데 사유를 권고사직이라 쓰고 사장도장이 필요해요..
보험수가 올라간다고 안해주려는 사람들도 많구요.. 에공..잘 해결되시길 바랄께요 ㅠㅠ
저도 어릴때는 하도 많이 당해서 ㅠㅠ33. ...
'11.3.20 6:12 AM (178.3.xxx.171)아픈데 직장까지 가서 아픈거 확인시키고 조퇴하라는거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아프면 병원가서 치료받고 집에서 쉬어야죠.34. ...
'11.3.20 8:05 AM (119.65.xxx.34)그냥 그만 두고 미래를 생각해서 더 좋은데 찾아보세요. 지금 안잘린다 하더라도 같이 일하기에 그 사장의 마인드 별로 안좋아요. 사람 귀한줄도 모르고 나대는 저런 사장은 언젠가는 자신이 안좋은일 당할 거예요.
35. ..
'11.3.20 9:27 AM (121.160.xxx.8)법적대응 문제를 떠나서 우선 그런 직장 안다니게 된건 다행이십니다.
아무리 갑을간의 문제라고 해도 그런 사장 아래서 일하다간 몸보다 마음의 큰 병 얻게 됩니다.
원글님 그간 일하신 것과 태도로 봤을땐 그보다 더 나은 직장 충분히 얻으실 수 있어요.
정신 못차린 사장이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요.
그리고 사람이 아픈데 와서 말하고 가야한다는것...., 맞는 말인듯 하지만 그 보다 더 큰 대기업 다녔어요 이렇게 아프면 전화로도 병가내고 잘 다닌 사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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