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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4월초까지 배당금 신청하라는데요,,
이집에서 산지는 일년조금 넘었어요,,
지금 전세도 없고 또 전세값도 넘 올라 전세만기인 12월까지 그냥 살고싶거든요,,,
이집 소개해준 부동산이나 법부사에서 1순위면 4월에 배당금 신청하지말고
전세만기까지 살다가 나가도 된다고 하는데,, 진짜 그래도 되는건가요,,?
4월에 배당금신청하면,, 경매로 넘어갈시 전세 만기일 전에 나가야한다고,,
정말,, 배당금신청안하고 전세만기까지 살아도 되는거겠죠,,
혹시 배당금 신청안했다고,, 나갈때 돈 못받는거 아니겠지요,,??
이쪽으로 잘 아시는분,,, 꼭좀,, 알려주세요,,
1. ,
'11.3.18 10:54 AM (221.158.xxx.244)돈 받을 수 있을 때 얼른 받아서 나가야 하지 않나요?
2. ㅇㅇ
'11.3.18 10:57 AM (117.55.xxx.13)배당금 신청을 하지 말라고요??
배당금 신청해도 반년 넘게 걸려요
낙찰받은 사람이 따로 또 전세금을 줄까요??3. --
'11.3.18 11:02 AM (125.128.xxx.77)12월에는 전세가 있을까요? 전세는 갈수록 귀해져요. 지금이라도 돈 받아서 나와야죠. 저라면 불안해서 못살듯...
4. ..
'11.3.18 11:04 AM (211.226.xxx.141)괜히 마음고생 하시겠네요.
저도 그런적 있어서 도서관 책 많이 빌려 봤었는데.
1순위라면 모가 걱정이겠어요. 그냥 있어도 낙찰자가 다 인수하는거예요. 배당신청하믄 만기전에라도 나가겠다는뜻이고요. 낙찰자가 만기되면 빼줘야 하는거구요.5. ㅇㅇ
'11.3.18 11:08 AM (117.55.xxx.13)1순위라도 배당금 신청을 해야 자격이 있는 거죠
배당금 신청을 하지 않는건 전세금 포기한다는 뜻 아닌가요
지금 신청해도 배당된 전세금 받을때까지는 최종적으로 6-7개월 걸릴테니까
전세기간 거의 채우는게 되지 않을까요??6. ..
'11.3.18 11:12 AM (211.226.xxx.141)전세금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고, 만기때까지 살겠다는 의미져. 도서관에가면 임차권에관한 규정 많이 있어요. 만기때까지 계속 눌러 앉아 있으면 됩니다. 낙찰자가 나중에 해결보러 옵니다.
7. 저라면
'11.3.18 11:13 AM (218.155.xxx.205)경매건물 기분 안좋아서 돈 받는 즉시 그냥 이사해버릴거 같네요
그래도 전세금 다 건지셔서 다행입니다8. 음
'11.3.18 11:23 AM (112.148.xxx.57)배당신청 안하면 낙찰자가 전세보증금 떠안고 낙찰받는거에요.
세입자는 남은 기간까지 계속 거주하고
새 집주인(낙찰자)에게 보증금 받아 나가면 되구요.
지금 배당신청하는 기간이면 어차피 올 12월까지는 갈 가능성이 커요.
그냥 편하게 배당신청하세요.9. ,,,
'11.3.18 11:34 AM (59.21.xxx.29)다세대 아니면 혼자 1순위라면 상관없읍니다..우리는 지레 겁먹고 배당금신청했다가
경매자한테 말도 못하고 배당금 나온거 돈받고 나와야 했습니다..
배당금 신청안하면 당연히 경매자 부담으로 남고 만기전에 나가실땐 이사금,복비등을 더 청구
할수 있으니 정말 1순위시고 만기까지 사실 의향이라면 그냥 가만 내버려두세요..10. 원글
'11.3.18 11:40 AM (180.66.xxx.129)다세대 아니구요,, 전세값도 5억정도인 새아파트예요,,
이집이 좋아서,, 그냥,, 아이들 클때까지 살고싶었는데,,,
그래서 집주인이 투자목적으로 사놓은집만 골라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버렸네요,,
그냥,, 12월까지 살다가 그때 같은 단지아파트나 근처 아파트 알아보려하거든요,,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중간에 다른곳으로 이사하기도 뭐하고,,
12월까지 버티면,,아이 2학년쯤 되어 전학시키기도 좋을듯하구요,,
암턴,,, 여러가지로 좀,, 맘이 무겁네요,,
전세값이 워낙 큰지라,,,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하지만,, 영 맘이 ,,,11. ,,,
'11.3.18 11:45 AM (59.21.xxx.29)아니면 원글님이 낙찰받는 쪽으로 알아보세요...집이 맘에 드신다면
이때 집장만하시는것도 좋은방법인듯 하네요 ..배당신청해버리면 경매낙찰자가 금방나서기
때문에 가격이 그다지 다운되지 않습니다. 근데 세입자가 있으면 부담스러워서
가격이 다운될수 있으니 이번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든지요..12. 그집을잡으세요
'11.3.18 11:54 AM (124.5.xxx.18)윗님 말씀처럼 그 집을 낙찰받는 길을 알아보심이 현명하실 듯하네요.
경매물건 싸게 사는 것도 재태큰데.... 기회가 손안에 온 거잖아요.13. 축복엄마
'11.3.18 1:06 PM (222.112.xxx.72)근데 배당신청 안한 상태에서, 2~3순위로 다른 담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먼저 배당금을 가져가게 되지 않나요?? 저는 빌라 세입자인데, 1순위였지만 뒤에 워낙 큰(집 시세를 웃도는) 금융권 담보들이 있어서 배당신청했어요.
14. 얼마나.
'11.3.18 2:00 PM (175.116.xxx.211)살고계신집 감정가가 얼마인지는 몰라도요. 배당금신청을 안하신 1순위면 낙찰자가 그 전세금을 다 떠안게 됩니다. 그런데 전세가 5억이고 다른 담보권이 더 있는거 같은데.. 배당신청 안한 5억 전세금 개인돈으로 물어주려고 낙찰받는 낙찰자는 없어요. 아마도 계속 유찰되겠죠..두어번 유찰되면 12월까지 가는건 금방이고요.. 그러다가 이사가고싶을 때 이사 못가실 수도 있어요.. 괜히 집에 전세금 묶이고 어디 받을데는 없고요..(경매신청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주겠어요? 안주고 버티지요)
제 생각에도 낙찰을 받으시거나, 아님 배당신청하셔서 몇달 빨리 이사가시는게 나을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