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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월급을 속이면 벌금을 물게 되나요?
지식인 검색 해봐도 제가 원하는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저희 아버지 연세가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어서 이번4월부터 지급 받게 되는데요.
연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현재 월소득을 적어서 내야해요.
근데 월 소득이 1,790,000 원 이하이면 수령액의 백퍼센트를 받는데요
그 이상인 경우는 65세까지 차감된 금액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아버지는 건설 현장 근로자이고, 비정규직이구요.
건설 노동일 이라는게 일이 없을때는 계속 놀기도 하고, 암튼 경기에 따라서 월급이 들쭉날쭉 해요.
근데 하필 이번에 들어간 회사에서는 1년정도 꾸준히 일을 하고 계시고
월급도 월마다 큰 차이 없이 받고 있는 편이거든요.
한달 수령액이 이백이십~ 이백삼십 정도 되어요.
갑근세?소득세 그런 명목으로 한달에 만 오천원~만 칠천원 정도 떼어 간다는걸 보면
분명 소득신고는 되고 있는걸 텐데, 정확히 월급이 얼마로 국세청에 올라가 있는지 궁금해서
회사 경리나 담당하는 분 있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거 떼어달라고 하든지 아님 신고된 금액을 여쭤보라고 했더니
현장 소장이 그런건 잘 모르겠다고 했다네요;;;
그냥 한달에 세금으로 만오천 얼마 떼는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했다는데.
뭘 정확히 알아야 신고를 할것 아닙니까 ㅜㅜ
본인 월급이 얼마로 신고되어있는지 알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솔직하게 실수령액으로 연금 신청을 했는데 알고보니 회사에선 서류상 아빠 월급을 적게 잡아뒀을 경우는
괜히 말 안해도 되는걸 말해서 손해볼것 같구요.
갑근세? 같은 세금 계산법을 보니까 세금이 만오천정도 나오려면 월급을 실제 금액으로 (이백 이삼십)
한것 같지는 않아서 헷갈립니다.
엄마는 그냥 1,790,000 원 밑으로 적어서 내면 안되냐고 하시는데;;;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허술하게 조사 안할것 같지도 않고 괜히 벌금 물고 큰일 날것 같아서
82에 여쭙니다. 국민 연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나 관계자 분 안계신가요?
질문 요약을 하자면
1. 비정규 근로 노동자라 월급이 일정치는 않은데 실제 나라에 신고된 월급액이
얼마인지 개인이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2. 만일 월급을 적게 신고할경우 벌금을 물게 되나요?
(밝혀질경우 그냥 더 받은 금액만 국가가 다시 환급해 가는 것인지 아님 벌금도 물게 되는것인지요)
1. .
'11.3.14 4:15 PM (222.239.xxx.168)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뭐든지 알 수 있는 세상인데 속일려면 속일수 있겠어요?
제일 정확한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물어봐야 알지 여기서 어떻게 알겠어요?2. 윗님
'11.3.14 4:16 PM (203.232.xxx.3)그렇다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해서
국민연금 수령시 월급을 속이면 벌금을 물게 되나요? 라고 묻기에는
원글님이 좀 망신스럽지 않을까요..ㅋㅋ3. dddd
'11.3.14 4:22 PM (211.196.xxx.186)속인다는 개념보다는 정확하게 명세서가 없어 적을수가 없으니 대략적으로 적으셔도 돼요
나중에 국세청에 신고되는 거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더라구요.. 벌금은 없구요, 소급해서 환급하는 건 있는거 같아요. 제가 아는 분 경우를 봐서..4. ...
'11.3.14 4:24 PM (121.145.xxx.141)월급으로 2,750,000 정도
연봉으로 33,000,000 이상일때 다 못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1,790,000원 이라는건 아마도 기본공제후 평균임금 같네요.
저희 직원들 연봉3천만원 받으시는 분들 연금 100%
받고있어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해서 정확하게 물어
보세요. 기본공제전에 연봉으로 어느정도 이상 받으면 연금을
100% 수령 못하는지???5. 이어서
'11.3.14 4:24 PM (211.196.xxx.186)정확하지 않으시면 소득에 없다고 체크하셔도 될듯.. 근로소득자이면 연말에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니 그 다음해 부터 연금에서 깍여서 나오거나. 소급해서 가져갈거예요
6. 꼬꼬
'11.3.14 4:29 PM (210.97.xxx.243)근로소득자로 2011년 연 총급여 33,488,125원(월2,790,677) 이하 소득이면 연금 100% 지급되요.
하지만 2011년 소득금액은 2012년1월에 알 수 있으므로 내년에 사후정산합니다. 더 받은게 있으
시면 환수됩니다. 그런데 원글님 아버님처럼 월소득 이백이삼십만원이면 환수대상은 아닙니다.7. 94포차
'11.3.14 5:29 PM (125.137.xxx.251)떼어간다는세금이...갑근세만인지...고용보험포함금액인지 아시는지...
보통일당10만원이하이면 갑근세를 떼지않습니다. 이게 건설회사에서(규모가큰데인지하도급인지 잘모르곘지만) 보통 갑근세때문에 일당을10마원이하로 조정신고하는경우가 있어요..
확실한 급여가 정해진게 아니므로 일단 179만원이하로 소득신고하시고..대강150~170이라고 하심되겠니요..건설부문은 1년뒤에 확정신고하므로...1년후에 오류가있으면 환수해가겠지요..
아마..잘은몰라도 토해내는게아니라..월받는 연금에서 공제하고 받거나할거니까..
그냥...잘모르면 낮게신고하셔도 별무리없을듯합니다
건설회사나...국민연금공단이나..허술한데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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