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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증여 조회수 : 1,200
작성일 : 2011-03-12 13:39:27
제가 모은 돈 예금들어 12월에 만기된 것이 있었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생각하고 모아놓은 돈이었는데... 계속 소원해지고 있네요. ㅋ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다시 묶어 두려고 하다 보니...

엄마 연세가 좀 되셔서 무슨 우대 금리,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예금을 드는 것보다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대 금리만 생각하고 엄마 명의로 5천만원을 2월 중순 쯤 정기 예금으로 들었습니다.
우대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는 엄마 드리기로 하고요(그래봤자 액수가 적으니 그 금리 금액도 적지요. 그래도 뭐... 십여만원 공돈 생긴 기분이고 그거 엄마 주면 재밌잖아요. 그런 단순한 생각... ㅎ)

어쨌든 그렇게 1년 단위로 제가 모은 돈을 엄마 명의로 예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엄마 아시는 분께서 저 돈을 1년 후에 저에게 다시 돌려 줄 때 증여세를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1년 후에 제가 다시 제 명의로 예금을 들 때 증여 관련 문제가 될까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해지하고 다시 제 명의로 들려고 하는데요....

끄응...

우대금리 꼴랑 0.몇프로 받자고 증여세만 훨씬 많이 물게 되는구나 생각하니 머리가 띵하네요. ㅠ
혹 이쪽을 잘 아시는 분...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IP : 211.207.xxx.17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현금으로
    '11.3.12 1:44 PM (218.50.xxx.182)

    찾아서 딸에게 줘도 증여에 해당 하던가요?
    출처를 밝히면서 출금해야 하는거?
    아 저도 몰라서..그렇담 저도 이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요. 같이 묻어갑니다.

  • 2. 음...
    '11.3.12 1:44 PM (203.232.xxx.243)

    제가 아버지, 어머니, 고모 인터넷 뱅킹 다 도와드리고, 세금우대 잔액 남는 것에 제 돈도 저금하는데 그런 일 없었는데요. --;;

  • 3. 증여
    '11.3.12 1:48 PM (211.207.xxx.170)

    그... 그렇겠죠. ㅠㅠ 저런 돈에 다시 증여세가 붙고 그렇지는 않겠죠... ㅠㅠㅠㅠ

  • 4. 그런데
    '11.3.12 7:50 PM (218.155.xxx.205)

    만에 하나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것이 ,
    부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하면 사람 일이 모르는것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무슨 일이 생길 경우에 원글님이 그 예금을 찾을때는 조금 절차가 있을거에요
    그러니 본인의 돈이라면 그냥 본인 명의로 예금하는게 제일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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