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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 새주인 될 사람이 집보러 오는데 사소한 하자 미리 말해줘야 하나요?

아기엄마 조회수 : 909
작성일 : 2011-03-10 17:01:22
집주인이 집내놨다고 며칠전에 글올렸는데요,

오늘 계약한다고 하네요
계약하면서 집보러 온다는데요,

변기에 실금 간것이랑, 마룻바닥 긁힌 거며, 천장쪽에 달린 선반을 떼놓은 것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들어오기 전부터 그렇거든요.

이거 새주인 될 사람한테 말해야 하나요?
그래야 나중에 저희한테 책임을 안물을까요?

이사람도 여기서 살 사람은 아니고 그냥 사놓는 사람인데요..
팔거나 월세주거나 하려고 그러겠죠..

아무튼 부동산 사람은 저희 계약 끝나도 계속 재계약 할 것이라면서 그러는데..
괜히 계약 앞두고 하자 이야기하면 안될 것 같기도 하구요..

별 것도 아닌데 그냥 놔둘까요?
30분후에 집보러 온대요
IP : 221.141.xxx.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3.10 5:03 PM (121.181.xxx.156)

    어차피 집보러 오는건 그런것 둘러보러 오는건데 이것저것 물으면 대답하시고 그렇지 않음 가만히 계시면 될듯...(어차피 원글님 집을 파는것도 아니고)

  • 2. 그건
    '11.3.10 5:19 PM (211.178.xxx.53)

    원래 집주인하고 얘기하면 될거 같은데요
    그집 계약하고 사시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 없었나요??
    처음에 하자 발견했을때 그 당시에 그 점에대해서 얘기됐다면 다시 새 집주인에게는 할 필요없을듯한데요

  • 3. 아기엄마
    '11.3.10 5:27 PM (221.141.xxx.3)

    원래 집주인한테는 얘기했었거든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전에 글올렸을때는 다시 안쓰는것이 유리하다고 했었거든요.. 어떤 게 맞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답 좀 주세요

  • 4. mm
    '11.3.10 7:03 PM (125.176.xxx.21)

    부동산에 꼭 말하세요

  • 5. ..
    '11.3.10 8:44 PM (119.70.xxx.148)

    집을 매매하는거면 상관없을걸요.
    새 집주인이 지금상태로 사는거라고 계약서에 보통 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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