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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년 반 남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놨다네요

아기엄마 조회수 : 1,658
작성일 : 2011-03-08 20:42:17
6개월 전에 3천 올려주고 재계약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놨대요.

3년 안된 기간 동안 집값이 1억 정도 올랐네요.

아마도 오를대로 올랐다 생각하고 내놨나봐요.

여기서 계속 살거라 생각은 안했지만 막상 닥치니..  우울하고 걱정만 되네요.. 너무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이런 경우 제가 뭐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나요?
집 보러 오면 보여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집주인 바뀌면 저희도 부동산 가서 다시 계약서 쓰고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경험 있으신 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21.141.xxx.6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3.8 8:48 PM (14.33.xxx.238)

    전세끼고 파실꺼니까 세입자는 큰걱정안하셔도,,,되지 않을가요?원글님 기한까지 맘 편히 사시기를...집보러 오는거 무지 성가시긴 해요.

  • 2. ..
    '11.3.8 8:49 PM (210.121.xxx.149)

    계약서는 다시 쓰지 않으시는게 유리하구요..
    집을 새로 산 사람이 완전 무융자로 사면 계약서 다시 써도 되지만 보통은 대출끼로 사니까.. 그럴 경우는 절대로 계약서 쓰시면 안됩니다..
    집은 너무 열심히 보여주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이 얘기는 직장맘인데 낮에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그러지는 말으시라는 뜻..)
    그냥 계약기간까지 사시면 됩니다..

  • 3. 아기엄마
    '11.3.8 9:06 PM (221.141.xxx.67)

    계약서는 다시 안써도 되는 거네요.. 아유.. 소심한 O형이라서 조금만 신변의 변화가 생기면 우울증이.. ^^ 맘 편히 가지도록 해봐야겠어요.

  • 4. ..
    '11.3.8 9:20 PM (119.70.xxx.148)

    다시안써야 우선적으로 돈을 받으실수있구요
    계약기간안에 사실수있어요.
    윗분말씀대로..번호알려주면서까지 집보여주실필요 없구요.

  • 5. 그게..
    '11.3.8 9:44 PM (119.64.xxx.132)

    저희는 전세계약 만기 6개월 남겨두고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놨었는데, 7개월 넘게 집이 안팔리자 집주인이 그냥 거둬들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기되고, 다시 재계약했네요.

  • 6. 흐음
    '11.3.8 9:48 PM (121.167.xxx.68)

    집 사려고 오는 사람에게 집 보여주면 전세사는 중이고 이제 반년 밖에 안 지나서 계속 살아야한다고 언급하세요. 멋모르고 사고 옛주인은 이사비 모른다고 손떼면 골치 아픕니다.

  • 7. 아기엄마
    '11.3.9 10:31 AM (221.141.xxx.67)

    네..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도 집주인이 다시 거뒀으면 하는 소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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