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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연체료 기준이 뭔가요?

어이없네 조회수 : 1,097
작성일 : 2011-03-07 09:51:48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정하는대로 연체료 낼 수 밖에 없나요?
아님 관리비 연체료 기준이 있는걸까요?
매월말에 아파트 관리비가 자동이체 되는데요~~
말일날 회사일로 넘 정신이 없어서 수표 금액 입금한걸 생각도 못하고 잔고 넉넉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6시 넘어서 잔고 부족으로 관리비 납부 안됐다고 문자가 온겁니다...
잔고 보니까 수표금액이라 출금이 안됐더라구요...
카드사는 추가 인출이 되던데 관리비는 계속 출금이 안돼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한달에 한번 청구돼서 재청구 같은건 안되고...
이번달 청구될때 2달치가 청구될거라고...
그럼서 계속 신경 쓰이시면 계좌이체 해달라고 해서~
송금하겠다고 연체료 가산된 금액 알려달라고 했더 알려주시더군요...
우리 아파트가 관리비가 싼편이라 원래 청구금액이 88,480원 이었는데...
연체료 가산금액이 90,250원이랍니다...
ㅡㅡ
7일치 연체료가 1,770원이네요...
어차피 일할계산 안됐을거구, 이번달 말 청구기준이라 치더라도...
이율이 23%가 넘네요...
큰 금액 아니라 따지지 않고 송금하긴 했지만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할계산 안되고 재청구 안되는것도 아파트 관리비 시스템상 안되는건데...
그냥 좀 어이없네요...
IP : 59.7.xxx.17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3.7 10:04 AM (114.206.xxx.145)

    우리 아파트는공휴일 제외 통상적으로 26일 까지 입니다.
    26일 밤12시 까지 계좌이체하면 됩니다. 그 시각 이후면 연체료붙어요.

  • 2. ..
    '11.3.7 10:08 AM (1.225.xxx.229)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 골경는 주택법을 근거로 책정해서
    아파트의 사정에 맞게 조금씩 수정해서 만들구요
    연체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책정되어지구요...
    지금 말씀하신 연체료는 7일간의 연체료가 아니예요
    관리비의 연체료는 1개월단위의 연체료랍니다.
    그리고 계산에 약간의 오류가....
    연체료가 2%로인거 아닌가요??

  • 3. ...
    '11.3.7 10:14 AM (221.147.xxx.3)

    88,480원 2%가산하면 90,250맞구요.
    윗님말씀대로 모두 주택법를 근거로해서 만든 관리규약대로 연체료 걷습니다.
    모든 공과금이 납기일 지나면 연체료 붙잖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편할실 것 같습니다.

  • 4. 음...
    '11.3.7 10:39 AM (59.7.xxx.176)

    원글인데요~~
    전체금액의 2% 였군요...
    전 그렇게 계산 안하고...
    연이자 기준으로 계산했거든요...
    근데 한달에 2%면 굉장히 쎈거 맞는것 같은데요...
    1년을 연체한다면 24%가 되는거잖아요...
    말씀대로 2%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억울한 맘이 좀 편해졌어요~~ 감사~~

  • 5. 수표
    '11.3.7 1:29 PM (220.70.xxx.199)

    타은행 수표라도 빠지던데요 저는..
    제가 국* 은행에 우* 은행 수표 입금하면서 이거 관리비 낼건데 통장에서 돈 빠질까요? 하고 물었더니 관리비는 돈 빠진다고 직원이 대답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기계도 관리비는 인식하나보죠? 했더니 관리비는 타은행 수표라도 빠져요 하고 웃으면서 은행 직원이 대답해주더라구요
    저는 자동이체는 아니었어요

  • 6. .
    '11.3.7 4:06 PM (110.14.xxx.164)

    왜 23 프론가 이상하다 했는데..착각하신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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