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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자의 국내부동산 재산세 관련 문의

.. 조회수 : 476
작성일 : 2011-03-01 15:36:54
언니가 오래전에 미국이민해서 시민권자 되었구요.
서울에 아파트가 한채 있어서 전세를 주고 있는데 언니 친구가 관리하고 있어요.
(수고에 대한 금전적 감사는 꾸준히 해왔구요)
오늘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재산세가 체납되었다고 미국으로 고지서가 왔다는군요.

저는 지방에 사는지라 전세 관리해주기가 좀 어렵구요.
언니말로는 그 친구한테 계속 그러기도 좀 미안하고 그쪽으로 돈보내기도 번거롭고.. 고지서를 우리집으로 바로 발부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재산세 고지서는 그 집 주소로만 발송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아 그리고
지금 그 집은, 그 언니 친구가 전세로 살고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 전세시세가 1억 3천정도인데...
언니 친구는 6천에 있다는군요..;;
전세금도 그 친구가 관리중이고요.
언니입장에선 전세 올려달라 말하기도 좀 그런가봐요.
시세랑 넘 차이나는 거 같아서 제가 봐도 좀 아까운데 뭐 좋게 해결할 지혜 좀..ㅎ



IP : 121.151.xxx.15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3.1 3:45 PM (218.159.xxx.76)

    재산세 고지서는 주민등록지의 주소로 발부되니 언니의 주소지를 원글님집으로 옮기면 원글님댁으로 고지서가 발부되겠죠.

  • 2. .
    '11.3.1 4:41 PM (59.7.xxx.202)

    시청에 문의하세요. 저도 시민권자인데 주민등록 없으니 저같은 경운 거소증 주소로 해줬지만....

  • 3. 제가
    '11.3.1 4:51 PM (119.201.xxx.206)

    해외이민자거든요. 국적은 아직 한국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제 앞으로 아파트가 한채 있는데, 재산세 징수담당에게 이러이러 하니 친정으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던데요. 제 친정이랑 아파트는 각기 다른 도시에 있어요.
    아마 담당자랑 통화하시면 원글님 댁으로 재산세 받아보실 수 있을거예요.
    그나저나 친구분이 너무 저렴하게 전세를 사시니까 아깝긴 한데...
    올려달라기는 좀 미안할 수도 있지만,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전세를 몇천이나
    싸게 해주는건 좀 그렇지않나요. 애매하네요, 올려달라고 하면 관리 안해준다고 하려나
    관리를 원글님이 하셔도 될거같은데요..크게 할거 없지않을까요?
    재산세 나오면 재산세 내주고, 이삼년에 한번씩 세입자 바뀔때 올라가서 계약만
    하면 될거 같은데..

  • 4. 서울시공무원
    '11.3.1 5:00 PM (49.22.xxx.221)

    원칙적으로 고지서는 현주민등록지로 발송되지만 원하는 주소 구청담당한테 말하면 보내줍니다 전산입력해줘요 그러니까 원글님이나 언니가 전화해서 주소 불러주시면 되구요 드거 아니라도 이메일로도 고지서 받들수있고 인터넷뱅킹있는 국내은행있으면 거기서도 세금부과내역 조회해서 바로 납부 가능합니다

  • 5. ,,
    '11.3.1 5:31 PM (110.14.xxx.164)

    전화해서 님 쪽으로 보내달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심되요
    사실 주소지랑 사는곳이 다른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친구를 너무믿는건 별로에요 우선 금전적으로도 손해고 사실 6천도 친구가 관리한다니 그건 그냥 사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월래 대로라면 6천이라도 언니에게 보내주었어야지요
    그러다 안좋게 헤어지게 되요

  • 6. ..
    '11.3.1 6:48 PM (121.151.xxx.158)

    원글이에요.
    답변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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