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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스티렌이란 약에 어마어마한 발암 물질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 조회수 : 3,625 | 추천수 : 0
작성일 : 2014-10-15 22:11:25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 혈세가 투입된 천연물 신약 사업이 시작되어서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제약회사와 관련 산업에 7695억원의 세금을 투여하였고

이렇게 개발된 천연물 신약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무지하게 투여 되었습니다.

 

기사를 보면  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4100801431

"천연물신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제대로 검증받지 못해 국내에서만 신약 허가가 났고, 국제적 기준으로는 신약으로 허가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들 신약의 해외 수출 실적은 초라하다. 최근 10년간 천연물신약 해외 수출실적은 2012년에 필리핀, 몽골,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스티렌정 1억500만원 어치를 수출한 것이 전부다. 반면 천연물신약의 소비는 국민들의 몫이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천연물신약에 매년 1700억원씩, 총 7617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2009년 1066억원, 2011년 1235억원, 2013년 1674억원, 2014년 6월말 현재 849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 즉 국민 세금으로 탄생한 동아제야 스티렌 같은 천연물 신약을 외국에서는 신약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국내에서만 위염 치료제, 소화제 등으로 무지하게 판매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처방하는 소화제, 위염치료제, 위염방지제 약중 스티렌이 어마어마 하게 차지 합니다.

 

 

그런데 !! 이 스티렌에서  외국에서는 의약품에 극소량도 들어가서는 안되는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다량으로 검출되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 단체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즉...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발암물질로 떡칠되었던 스티렌등 천연물신약을  소화제로  먹어왔다는 것입니다.

 



 

 

 

1.

1급 발암 물질로 선진국 판매되는 의약품에 검출 기준이 아예 없는(그만큼 위험한 발암 물질로서  극소량이라도 의약품에 들어가면 안되는 발암 물질)  벤조 피렌을 소개 합니다.

벤조피렌은 고기가 타서 생기는 발암물질로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 가  1 급 발암물질로 분류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유전독성및 발암성 물질입니다.

 

한국사람들은 탄 고기를 즐겨 먹는 습관 때문에, 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식품을 통한 벤조피렌  1 일 평균 섭취량인  37 ng/day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 혈세를 제약회사 대기업에 퍼 부어줘서 만들어낸

"천연물 신약"이라는 정체 불명의 약에,  이  1급 발암 물질인 벤조

 피렌이 다량으로 섞여 있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의료계 단체들이 공신력 있는 일본의 의약품 성분분석업체에 의뢰한 결과 이렇게 충격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기사 발췌합니다.

"

이번에 분석을 의뢰한 천연물신약은 동아ST의 스티렌정과 SK케미칼의 조인스정, 녹십자의 신바로캡슐 등 3개 제품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벤조피렌은 위염치료제로 쓰이는 스티렌정에서 최대 19 ppb가 검출됐다. 관절염치료제인 조인스정에서는 0.74 ppb, 신바로캡슐은 조사 최저치인 0.043 ppb보다 검출농도가 낮았다. 포름알데히드는 신바로캡슐에서 21 ppm, 조인스정 9 ppm, 스티렌정 8 ppm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더 웃긴 것은  이런 발암 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된  천연물 신약, 스티렌의 위험성에 대해서 식약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는 것입니다.

 

기사중 발췌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가  WHO  자료를 왜곡하여 동아 ST 의 위염치료제 스티렌정 등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을 매일 평생 복용해도 안전하다는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작년  4 월  2 일식약처의   천연물의약품 중 유해물질 검출 보도관련 설명자료에서   “이번에모니터링한  2 성분의 검출량에 대해 위해평가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인체에 안전한 수준이며 ,  벤조피렌의 경우 최대 검출된 제품의 노출량 (0.01639  ㎍ ) 을  WHO 에서정한 최대무독성용량 ( 벤치마크용량 ,  성인기준  6  ㎎ ) 과 비교 시  2.7 × 10 -6  (270 만분의  1)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한 바 ,  대한의원협회는   이 자료의 출처를 묻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

 

식약처가 보내온  WHO  자료를 검토한 의원협회는식약처가   동물실험에서 얻어진 벤치마크용량을 사람의  1 일섭취허용량으로 둔갑시켜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이 안전한 수준이라고 주장한 것을 확인 하였다 .  이는식약처의 주장이 허구에 지나지 않는 거짓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

 

동물실험에서 벤치마크용량을 구하는 것은 사람이 독성물질을 평생 섭취하여도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1 일 섭취허용량을 산출하기 위해서이다 .  실험쥐에서얻어진 벤치마크용량을 인체에 그대로 적용하면 수많은 독성이 발현할 위험성이 크다 .  따라서 종간변이 ( 사람과 쥐 ),  사람간 변이 등을 보상해주기위해 상황에 따라  100 에서 십만에 이르는 불확실성 계수로 벤치마크용량을 나누어  1 일 섭취허용량을 최종 산출한다 .  그러나   식약처는   불확실성 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동물실험 결과 그대로 사람의  1 일 섭취허용량으로바꿔치기한 것이다 .   그렇다 보니   한국인의 식품을 통한 벤조피렌  1 일 평균 섭취량인  37 ng/person/day 보다  16 만 2162 배 높은 양 ( 성인기준  6mg) 을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식약처는 강변하는 것이다 .

 

하지만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 가  1 급 발암물질로 분류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유전독성및 발암성 물질인 벤조피렌의 경우  1 일 섭취허용량 기준 자체가 아예 없다 .  그것은 아주 극미량으로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식약처가 2010 년  12 월 발간한 벤조피렌 보고서에도   “ 벤조피렌은 낮은 노출 농도에서도 발암성이 있는 화합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각 기관들은  ADI, RfD  등의  1 일 섭취허용량을설정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하였다 .  그랬던 식약처가 천연물신약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되자입장을  180 도 바꿔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이  WHO 에서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안전한 수준이라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

"

 

결론!!

병원에서 보통 약을 처방하면 위염이나 소화촉진을 위해 소화제를 의사들이 처방해 줍니다.

 

그 처방전에 "스티렌" 등 천연물 신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의사가 당신에서 스티렌등 천연물신약을 처방해 준다면

 

당신보고 "탄 고기에서 나오는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을 열심히 먹으라"고 의사가 명령한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된 사실을 무시하고 스티렌등 천연물 신약을 처방하는 의사는

 

의사로서 자격이 없는 나쁜 의사라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끄럼
    '14.10.16 5:32 AM

    진짜예요? 아이구 못믿을 넘의 세상.

  • 2. baramsori
    '14.10.16 3:16 PM

    가끔 궁금한 것중 하나는 어떻게 개들이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사람말을 사람처럼 하는지....

  • 3. 하울
    '14.10.16 9:50 PM

    좋은 정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ㅠㅠ

  • 4. 사람
    '14.10.17 10:26 AM

    스틸렌과 조인스는 내과에서 많이 처방하는 약이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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